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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치매’ 제도적 대비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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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치매’ 제도적 대비책 서둘러야


 
   
     ▲ 권성옥 박사-초당대
과거에 ‘노망났다’, ‘망령났다’는 의미로 통용되던 치매가 이제는 노인이면 대부분 당연히 겪게되는 운명적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정부의료기관의 검증을 거친 정확한 치매 유병률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백명 중 8.3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2000년에는 27만 7천여명, 2020년에는 61만 9천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치매노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대비책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치매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탈된 것’,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치매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타고나야 하고 둘째, 의식장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기억·지능·인격기능의 장애가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과 같이 잘 알려진 것을 포함하여 100여종에 이른다.

알츠하이머는 ‘노인의 에이즈’로 불리며 환자 자신의 생존능력과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원의 삶에도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주로 뇌의 손상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기억, 생각, 행동에 손상을 일으키는 진행성 질환으로 보통 50세를 전후로 하여 발병률이 높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주 가벼운 건망증에서 시작하여 점차 언어 구사력, 이해력, 읽고 쓰기 능력 등의 장애를 가지고, 환자들은 불안해하기도 하며 매우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집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혈관성 치매는 두 번째로 흔한 것으로 뇌 속에 있는 크고 작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질증, 심장병 등을 가진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 주로 팔, 다리 등의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 구동장애, 시각장애 등도 흔하게 나타난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질병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200명 당 1명꼴로 나타나며 발병 확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약간 높다. 알츠하이머와 달리 기억장애나 언어장애는 초기에 그리 두드러지지 않지만 손발 떨림이나 뻗뻗함, 느린 행동 등 여러 운동의 장애를 보이기 쉽다.

이러한 치매증세는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치매라는 것 자체가 환자의 보호자, 특히 서구에 비해 아직까지 가족의존성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심각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된다.

결과적으로 치매는 지속적으로 노인을 부양하게 될 가족들에게 다각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과 관련된 보장이 아직도 빈약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퇴행성 노인환자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고, 치매정책은 대부분 생활보호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계층은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치료비에 대한 높은 부담률은 가족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용대상자의 확대와 치료비의 상대적 부담 감소를 이끌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담의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치매노인과 가족구성원의 관계나 주보호자 및 가족의 다양한 고충과 어려움, 시설 입소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상담 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부담률 경감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의 폭을 확대·추진해야 할 것이다.
/권성옥 <초당대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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