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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청해진농수산신문 언론윤리강령

회사 대표(발행인)와 기자대표는 투철한 직업윤리관으로 독립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윤리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 제1장 총 칙 ]

 

제 (목적)

회사와 대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 조 (사회적 공헌 및 책무)

회사와 대표는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함께한다.

제 조 (적용)

회사의 구성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단 판매,광고에 종사하는 자는 판매,광고 윤리강령을 별도로 두어 준수한다.

 

 

[ 제2장 윤 리 강 령 ] 

 

제 (언론자유)

1.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수사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 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4.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되돌려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3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 하며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4.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5.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친족친구의 투자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또한 취재 담당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지분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6.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이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한다.

7.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가한다.

8. 출입처의 기자실을 이용함에 있어 이 공간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9.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처에서 편집국 간부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10.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 (외부 활동)

1. 우리는 회사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 를 가질 수 있지만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가한다.

6.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강의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담당데스크를 통해 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7.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무보수 명예기자 및 무보수 시민기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장 판매사원 윤리강령 ]

 

제 (판매사원의 직업윤리)

1. 판매사원은 판매행위를 위하여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2. 판매사원은 본인 또는 독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판매활동을 하면 아니된다.

3. 판매사원은 판매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개인과 주위 친인척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

4. 판매사원은 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문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5. 판매사원은 신문판매를 위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6. 신문판매의 경쟁은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7.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 윤리강령 및 제5장 윤리위원회규정을 따른다.

 

 

 

[ 제4장 광고사원 윤리강령 ] 

 

제 조 (광고사원 직업윤리)

1. 광고사원은 광고 행위를 위하여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2. 광고사원은 본인 또는 광고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광고 활동을 하면 안된다.

3. 광고사원은 광고 수주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개인과 주위 친인척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

4. 광고사원은 광고주에게 기사 게재등의 협박으로 광고를 강요하면 안된다.

5.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 윤리강령 및 제5장 윤리위원회규정을 따른다.

 

 

 

[ 제5장 윤리위원회 ] 

 

제 (윤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

1. 회사와 대표는 언론윤리의 확립을 위해 제정된 윤리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윤리위원회를 각각 동수로 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임기중 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을 노사협의회에서 선임 한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임기는 3년이고위원회에서 선출회의를 소집하고 진행을 담당한다.

4. 위원장이 퇴직등의 이유로 유고시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5.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단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는 3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윤리위원회 역할)

1. 위원회는 전 직원들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사원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한다.

2. 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시행방법을 결정하고 제개정을 할 수 있다또한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

3. 회사는 연 1회 이상 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재부서 전직원을 상대로 한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신입사원 교육 때 2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4. 윤리위원회는 전직원이 윤리강령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사원들의 윤리강령 준수여부에 따른 상벌을 엄격히 관장한다.

 

제 11 (위반행위의 처리)

1.(조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할 시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경고위원회는 윤리강령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

3.(인사위원회회부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위반이 회사에 크게 누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재심위원회는 당사자가 윤리강령 위반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재심을 하여야만 한다.

 

 

 

[ 제6장 부칙 ]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 즉각 위원회의 소집을 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등록일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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