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사례 명목 금품·향응제공 못한다
인사내용 벽보·현수막·인사장 발송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 및 후보자 등이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해 ‘할 수 없는 행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한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를 이용해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이...
- 완도뉴스청해진신문
- 2004-04-16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