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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공정하다 재심청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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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공정하다 재심청구 잇따라

김신, 신의준(완도),박종서(군산),김창수(장수),이돈승(완주) 재심청구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공정하다 재심청구 잇따라
김신, 신의준(완도),박종서(군산),김창수(장수),이돈승(완주) 재심청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일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연이어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14일 새정치연합 김신(완도군수), 신의준(전라남도의회 의원 제2선거구), 박종서(군산시장)·김창수(장수군수)·이돈승(완주군수) 등 호남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신 완도군수 후보, 신의준 도의원 후보는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 전남도당에 이의 제기하여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는 통상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두 시간이 채 안된 시간에 700샘플의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

H갤럽은 새정치민주연합 완도군수 후보 경선 여론조사 결과 12일 19시 05분에 시작하여 20시 50분에 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기법과 물리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의신청자의 주장이다.

H리서치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13일 오전 11시 37분 여론조사 질문의 내용 중에 “신우철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먼저 묻고, 응답자가 대답이 없자 그때서야 김신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등”의 불공정조사 내용이 확인되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

완도군 G면거주 J씨의 제보에 따르면 자택 전화인 061-522-xxx7로 02-2115-3133번호의 발신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사전에 분명히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당의 후보자 경선을 위한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행정전화로 분류된 전화는 키워드 입력 과정에서 당연히 제외 되어야함에도, 완도읍사무소 행정전화(550-6121)등 특정 정당의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상 공직자의 선거활동, 혹은 지지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될 것인 바, 이의 신청자들은 조직적인 관권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착신전환 명단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전북 완주군수 경선도 파열음에 휩싸였다. 이돈승 후보는 "후보 중 한 명이 전화착신 등 경선 부정행위에 적발됐음에도 전북도당이 후보를 확정·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중앙당과 도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1.91% 차이로 탈락된  김신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연대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던 것을 최고위원회 의결 이전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원 완도군 제2선구에 출마한 도의원 신의준 예비후보는 0.3% 차이로 탈락 되었다고 분개했다. 본인 우세지역인 금당면은 여론조사가 없었으며 엉뚱한 지역인 제1선거구 지역 등에서 부당한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완도지역에서 탈락한 이의 신청자의 우세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사항 없다는 멘트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주장한다. 오차범위도 아닌 미미한 0-1%차 탈락한 후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많은 군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

한편, S후보는 서의원외 다섯 후보가 분명한 지지선언을 했음에도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문자를 통해 알림으로써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의 신청자의 주장이며, 이에 대해 변호사 A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계당국의 조사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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