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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공직윤리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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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공직윤리 실종

감사원, 뇌물챙긴 서울시와 해남군 소속 공무원 2명 검찰에 고발

지역 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공직윤리 실종
감사원, 뇌물챙긴 서울시와 해남군 소속 공무원 2명 검찰에 고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최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 33개 기관에서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를 적발해 6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 업무를 도와준다며 중간에서 해당 부지를 가로채 보상금을 챙긴 전직 지방의원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지역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리 유형별로는 회계 비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비리(20건), 기강문란 행위(12건), 인허가 비리(8건), 인사 비리(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직 군(郡) 의원 A씨는 지자체의 보상계획을 숨긴 채 토지 소유자를 속이고 땅을 저가 매입했다가 보상금으로 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직무와 관련해 수백만원대 뇌물을 챙긴 서울시와 전라남도 해남군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강원도의 한 소방서장의 정직을 감사원은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북도 단양군은 2007년 5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보상 협의업무를 맡기고 소유자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대신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부지의 감정평가금액(2억5천200만원)이 적힌 보상협의요청서를 폐기한 뒤 감정평가액수는 물론 단양군의 보상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자신이 직접 이 땅을 1억5천만원에 사들였다.

A씨는 곧바로 단양군에 이 부지를 넘기고 2억5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2주일 만에 시세차익 1억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씨의 부정행위를 보고받고도 그대로 보상을 지시한 단양군수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장관의 주의를 촉구했다.

안산도시공사의 본부장 B씨는 인사청탁을 받고 15명의 신규 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청탁 대상자 15명 중 실제로는 불합격한 9명의 시험점수를 조작해 합격처리하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인 옛 행정안전부가 2007년 1월∼2011년 3월 소속 공무원 15명을 광역자치단체로 전출한 뒤 지방공무원 국외 파견제도를 통해 편법으로 외국에 내보낸 사례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과 일선 행정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 분야의 공직비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기동취재>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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