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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도 감사결과 87건 적발 56명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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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도 감사결과 87건 적발 56명 신분상 조치

종합감사에 부적정 행정행위 무더기 적발

        강진군, 전남도 감사결과 87건 적발 56명 신분상 조치
        종합감사에 부적정 행정행위 무더기 적발


   
                                                     ▲ 강진군청 청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도는 강진군의 종합감사 결과 시정과 주의 등 87건을 적발, 56명을 징계와 훈계조치하고, 회수·감액 등 12억7천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군 행정혁신팀의 한 공무원(지방행정 6급)은 군이 출연한 사회단체의 교류회에서 2010년 10월 12일부터 4박5일간 중국 공무국외여행경비 96만1,000원을 지원받아 여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으며, 여행 후에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전산 입력해 별도 관리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검찰로부터 범죄결과를 통보받고도 기획홍보실은 업무상배임 죄명으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농업 6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총무과는 지난해 10월 10일 총무과 소속 2명의 공무원의 ‘정직 3개월’ 징계 의결에 대해 징계사항을 전 부서에 통보하는 등 징계자 총 56명을 전 실과와 읍면에 공개,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적정한 행정을 했다는 것.

재산이 초과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닌 5명에게 1천300만원을 지급했으며, 2억3천여만원이 투입된 달령천 어도시설은 기울기가 규정보다 3배를 초과, 어도(魚道)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급여일수 연장승인은 30일 이내에 해야 함에도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청자 2172명 중 88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 4일에서 최장 105일까지 지연 승인했다가 적발됐다.

또, 진료일수 연장승인까지 받아 더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정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한 168명에 대해 의료급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1억2406만1000원의 진료비가 다른 의료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산이 긴급복지 보조금 지원 기준을 초과한 5명에 대해 의료비 등으로 1218만2000원을 지원하고, 월 소득이 206만6000원으로 3인 가구 법정기준인 월 소득금액을 두 배 가까이 초과했음에도 생계비 82만2000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00만 원을 긴급복지지원 결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진군은 강진군장애인복지관이 보조금집행 부적정 등 10건에 대한 2011년 4월 지적 받고도 6개월 동안 시정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사후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다.

재무행정분야에서는 2011년 12월 9일, “00종묘생산단지조성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계약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포기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고 계약보증금 490만 원도 세입조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했을 이 업체와 3건 1억2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2011년 7월 “00울타리 2단지 신축공사”를 계약, 1, 2차분 공사를 시행한 모 건설(주)이 회사경영상태 곤란을 사유로 3차분을 착공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 했음에도 1~2차분 하자보증금 886만여 원을 귀속시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강진군은 이 회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은 채 추가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군은 다산기념관 위탁 운영 과정에서 2007년 최초 계약 당시 위탁수수료 6,600만 원을 근거 없이 감면하였고, 이후 2011년 재 계약시에도 위탁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2012년도에는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재산평정가액으로 부과해야 함에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 위탁수수료를 과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0억여 원 규모의 도급공사 시행 과정에서 업체 측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요구에 대해 3억2,300여만 원을 반영했으나, 이후 물가 하락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아 1억7,800여만원의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팀 모 공무원 등 7명은 부양가족이 숨졌는데도 가족수당을 챙기다 적발됐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5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비가 애초 49억원에서 78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밖에 부적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무허가, 용도변경 등 유흥업소 사후관리 소홀,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800여건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

한편,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L모씨(61세)는 전남도청의 감사결과를 뉴스를 통해 알았다며 군청 감사담당부서와 군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전 국민에게 창피를 덜 당했을 것이라며, 이젠 뜻있는 강진 군민들이 행정감시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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