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0℃
  • 맑음7.2℃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5℃
  • 구름조금대관령-1.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8.8℃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10.0℃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8.6℃
  • 맑음7.4℃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6.2℃
  • 맑음8.7℃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6℃
  • 맑음7.1℃
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권익위 로고.jpg

 

[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