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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렌트카 불법운행 관계당국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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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렌트카 불법운행 관계당국 나몰라라

렌트카의 콜택시영업 정당한가

청산도렌트카 불법운행 관계당국 나몰라라

렌트카의 콜택시영업 정당한가
타시도(시,군,구)관할당국과 전남완도지역 모습과 대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렌터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타시도(시,군,구)관할당국과 청산도 렌트카의 불법운행 행위를 나몰라라, 하는 전남완도지역 모습과 대조되는 기 현상이 발생되어 타국에 온 것같다는 관광객K모씨(68세,서울거주  )는 말했다.

청산도 운수업자와 일부 주민들은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화로 렌트카를 불러 돈을 주고 이용했다며 전남 완도지역 청산도에 12인승 삼일렌트카로 버젓이 콜택시영업을 하고 있어도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다.

한편, 본지에서 확인하여 보니 렌트카를 전화로 불러 콜택시처럼 돈을 주고 이용하다 사고시는 불법행위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며, 렌터카를 이용하여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단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과 행정당국의 처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 렌트카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타시도 렌터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뉴스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소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18 수정:20130503

타시도(시,군,구)시,군,구)관할당국의 불법 렌트카 단속 관련 -뉴스원문

정선군-정선경찰서, 강원랜드 주변 불법운송행위 집중 단속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21일 정선경찰서(서장 안승일)와 합동으로 강원랜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을 운행하는 행위, 콜벤의 여객 영업행위와 외지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 등 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경찰 1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강원랜드 주변의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기에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불법 운행차량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해 강원랜드 주변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를 받고 있다.
<2013년 03월 21일 (목) 10:58:04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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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

[강원도민일보]정선군이 강원랜드 카지노 일대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정선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또 콜밴의 여객 영업행위와 외지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3.03.25 박창현기자 강원도민일보 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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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렌터카 불법유상운송행위 단속

2개조 월 1회 진행

[충청신문]당진시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과 알선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도단속반 2개조에 각 4명을 편성해 월 1회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점 단속구역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장오거리와 구터미널 등 시내권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대덕지구 대중음식점 밀집지역, 신터미널 부근 신도심권, 송악이주단지 음식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정하고 밤샘주차 단속과 연계해 월 1회 지도단속과 렌터카업체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과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 운송행위는 불법행위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며 “렌터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해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충청신문 김윤진 기자 yj55410@dailycc.net 2012.03.12> ====================================================================
해운대 일대 불법 콜뛰기 영업한 일당 검거

2012-07-30 10:03 | 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CBS]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렌트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운송행위를 한 혐의로 김 모(3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불법 렌트카업체에서 빌린 승용차를 이용해 해운대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운송하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렌트카 업체에 월 30만 원 상당의 납입료를 내고 빌린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업소까지 운송해주는 대가로 한차례 5천 원~7천 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을 일삼으면서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김 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2012-07-30 10:03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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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렌트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한 15명 입건
불법 운송행위 단속 확대 '방침'

[아시아뉴스통신]경기 평택경찰서가 렌트카와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해온 15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8월 한달 동안 안중과 포승 지역의 유흥가에서 렌트카 불법영업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평택경찰서장이 지난7월 시민과의 대화인 ‘모범운전자와의 간담회’ 에서 안중 및 포승 유흥가 지역 등에서 불법 렌트카 영업이 만연하고 있다며 단속을 실시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 받아 유흥가 등지에 광고를 통해 콜 전화를 받고 콜택시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렌트카를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정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승객의 안전과 정상적인 유상여객운송 체계를 위협하는 렌트카·자가용 자동차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09월08일 14시40분 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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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등 지도점검

[전국매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여객 자동차의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대여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상반기 ‘자동차대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구에 등록된 12개 업체 1,700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 주사무소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실태 ▲ 등록대수와 보유대수 일치 여부 및 차령확인 ▲ 대여약관 준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여부 ▲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위장등록 운행 행위 등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영업 행위 렌터카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금액이 적어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불편사항은 구 교통지도과(3153-9682) 또는 다산 콜센터(120)에 신고하면 된다.<전국매일 서울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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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탈법 관외 유상 운송 꼼짝마
용인시, 시민불편제로화 4S운동으로 불법차량 강력단속
- 민·관 공조체제로 연중 상시 가동 -

[아시아투데이]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시민불편제로화 4S 운동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현장 단속 교통행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불편제로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중교통 종합행정의 일환으로 4S(Smile, Simple, Speed, Soft)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4S운동과 관련해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 영업차량(관외택시?셔틀)에 대한 단속은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처인?기흥?수지구 지부의 협조를 얻어 민?관 공조체제로 가동된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인력(16인)과 용인시개인택시조합에서 선발한 민간계도요원(17인) 등 총 33인의 단속원이 투입되며 연중 상시체제로 가동된다. 그동안 계도차원의 유화적 지도가 이루어졌었다면 이번 단속에는 계도가 아닌 적발과 행정처분이라는 고강도의 처벌의지로 실시된다.
관외택시의 영업행위와 자가용자동차(렌터카)의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적발되면 택시 관외영업(과징금 40만원), 자가용유상운송(운행정지180일 2천만원 이하 벌금), 렌터카(과징금 180만원 사업 일부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강력하게 처해진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김종억 과장은 “다수의 선량한 영업용운전자의 보호가 결국 시민불편제로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운행현장에 동원 가능한 전 행정력을 투입,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라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 탈법행위를 뿌리 뽑아 중단 없는 시민감동 대중교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운송은 비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58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용 영업은 운송질서를 문란쾌 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다.
<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bmt2003@naver.com>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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