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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화물차 업종변경 등 불법증차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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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화물차 업종변경 등 불법증차 근절되나

기획

화물차 업종변경 등 불법증차 근절되나
대ㆍ폐차 전산관리체계 서둘러야


국토부, 전국 지자체 요청…이달 관리 실태 점검 착수.
프리미엄 값ㆍ시장 영세성’이 불법증차 원인.
통합한도 관리시스템’ 구축ㆍ신뢰성 등 강화.

[청해진신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 변경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국가간 자유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시장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물류산업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이 일환으로 물류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의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7일과 9일, 국토부는 각 시ㆍ도로 협조공문을 시달,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관련 업무는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할 것과 공급기준과 관계없이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허가관련 데이터를 14일까지 제출ㆍ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관할관청에서 신규 허가 또는 변경ㆍ증차만 허가한 차량의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불법 등록돼 증차된 건을 조사, 처벌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산망 개선사업을 계획, 대폐차 관련 ‘통합한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정보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증차 왜 이뤄지나
화물차 불법증차는 지난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사업면허가 동결돼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가 제한됨에 따라 일명 번호판 프리미엄 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업종변경 등으로 불법증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화물차 불법증차가 계속 성행하고 있는 주요인으로는 화물운송사업면허 즉 번호판 프리미엄 값을 꼽을 수 있다.

업종별 번호판 가격을 보면, 지난 2010년 기준 ▲1t 이하 용달화물차는 900~1000만원 ▲1t 이상 5t 미만 개별화물 1300만~1500만원 ▲5t 이상 일반화물은 1800만원 선에서 거래됐고, 올 초 또 한 차례 공급이 동결됨에 따라 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화물운송의 수요ㆍ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시장 여건상,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 사업을 인수받아 합법적으로 활동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운송사업자는 적자를 보고 있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화주가 저단가 운임비를 요구하고 있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단가는 바닥을 치고 있으나 유가가 급등해 운송사업자의 이중고는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일명 번호판 장사로 눈을 돌려 불법행위를 암암리에 강행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는 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운송단가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반면 기름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사업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장사치로 변질되는 것은 운송시장의 영세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사들은 프리미엄이 없어져야 불법증차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A 택배사 관계자는 “현재 번호판 프리미엄은 일종의 권리금으로 인정돼 사업 매매시 시세에 맞춰 거래되고 있다”며 “최초 정부에서 허가한 사업면허가 개인소유 재산권에 속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에 풀린 번호판을 정부가 점진적으로 회수해 프리미엄을 제로상태로 리셋해야 고질적으로 문제돼 온 불법증차, 번호판 장사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증차 어떻게 이뤄지나
특수화물차인 렉커차로 A씨는 지역구청에서 차량을 등록, 특수화물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A씨 자동차 등록증에는 ▲차종 ‘특수화물’ ▲용도 ‘영업용’ 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이 등록증은 손쉽게 위조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업종별 톤수 범위 안에서 대?폐차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프리미엄 값이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구조 변경된 차량 경우,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일반 카고용 보다 적기 때문에 차량톤급을 늘려 대폐차가 불가능하다.

만약 최대적재량 1000kg 영업용 용달화물사업을 개인이 매입하면 대ㆍ폐차 범위는 1t 미만으로, 향후 사업을 되팔 때 기존에 지불했던 900~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된다.

반면, 이와 동일한 사업을 일반 법인사업체가 양수하면 현행법상 톤급을 늘려 대ㆍ폐차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약 900만원주고 매입한 사업을 대ㆍ폐차해 1500만원 선에서 되팔 수 있다는 것.

프리미엄 값이 톤급에 따라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변경 등 불법증차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서류위조와 관할관청의 화물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발생하고 있다.

A씨 경우, 최초 등록된 화물차를 자동차 영업소와 제작업체로 반품 신청한 후 일반 카고형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이를 양도ㆍ양수해 번호판 값을 챙긴 사례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특수차 면허는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 구청에서 허가받기가 수월하며 지역간 화물차 통합전산망이 연계돼 있지 않아 타시도로 3~4차례 전출ㆍ전입, 양도ㆍ양수하면 사실상 이력추적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불법행위는 특히 지방에서 이뤄지며 세탁된 번호판은 서울ㆍ경기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 방법으로 서류를 세탁해 특수화물차에서 일반 카고형으로 등록된 차량을 일부 법인사업체가 매입, 일반화물 사업면허로 흡수해 최초 허가 기준치를 초과해 증차하고 있으며, 흡수한 차량의 톤급을 늘려 대ㆍ폐차해 다시 매매, 프리미엄을 챙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화물협회 관계자는 “A씨 사례도 1t 특수차를 일반 카고로 전환해 900~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현행법상 업종별로 대폐차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5t 이상 일반화물 면허를 소지한 법인업체는 모든 톤수를 소유할 수 있고 상향 대ㆍ폐차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매입해 프리미엄 값을 부풀려 다시 되팔아 주머니를 두둑이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증차 근절 대책
지난해 12월 16일, 택배차 증차 허용 여부를 골자로 개최된 ‘2012년 화물차 공급기준’을 논하는 국토부 회의에서 특수차로 면허받아 차량을 개조,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ㆍ변경해 일반카고로 대폐차하는 불법증차 사례가 전국적으로 약 3만200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키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강력히 처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 등록ㆍ증차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조사해 감차조치 및 형사고발 등 엄격히 처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우회하기 위해 사업을 매매하고 있고, 관할관청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양도ㆍ양수신고를 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23조, 제 52조의 3,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3조에 의거해 철저히 업무에 임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고지했다.

또 각 시?도에서 신규 또는 변경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일괄 처리하고, 올해 중으로 구축ㆍ완료될 ‘통합한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종변경 및 불법증차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협회는 일선 구청 담당 실무자들의 업무처리가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양도ㆍ양수시 신고서를 제출받은 양수인의 관할관청에서는 신고수리를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양도인의 관할관청에 사업 양수 신고사항을 통지하고, 이를 통지 받은 양도인의 관할관청에서는 기존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사업이력 정보를 알린 후, 조치ㆍ승인해야 불법증차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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