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화촉진법 개정관련 현지조사
청산도 등 도서주민 전기융자금 탕감 주장
청산면(면장 정성희)에 따르면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재정융자금의 감면 관련개정과 관련하여 9월20일∼21일까지(1박2일) 이영호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이상무씨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실 권기원 씨 및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담당사무관, 한국전력 등 관계자 6명이 현지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완도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산면 주민대표인 완도군의회 정옥남 의원을 비롯 여수시 삼산면 지원영 군의원외 주민 9명, 신안군 흑산면 주민대표 이평우 외 1명이 참석하여 도서지역의 숙원사업인 전화요금에 대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융자금 잔액에 대해 전액 탕감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85년 농어촌전화사업으로 추진된 청산면은 최초 원리금 3,493백만원(융자금 1,487백만원, 이자 2,006백만원)중 지금까지 1,962백만원을 갚았으나 아직도 1,530,600천원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탕감을 요구한 것이다.1985년부터 2000년까지 16년간은 고정이율 7.5%를 적용하고 2001년부터 2004. 7월 현재까지는 4.25%를 적용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등 상환상황을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아 수용가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여건상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과 함께 인구는 시설당시에 비해 65%가 감소하고, 가구수 또한 34%가 감소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특별한 소득기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의 과다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에 온 조사단에게 청산면 정옥남 군의원은 “우리지역은 그 어느 지역주민들보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지역 현실로 1979년 13,000여명의 인구가 지금 현재 2,800여명(주민등록자)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시설당시의 인구수와 지금의 인구수 등 편차가 심각하여 도저히 남은 융자금에 대해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번 국회회기에 농어촌 전화사업법이 개정되어 재정융자금의 감면으로 도서지역의 많은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현지 조사단을 대표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 조사관실 권기운사무관은 “현지실태 및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대하여 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영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관련부처인 산자부, 한전 등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대부분은 육지에 사는 주민과 교통비만 비교해도 1,000원정도로 버스를 타지만 섬에 사는 주민들은 몇배나 높은 여객선요금으로 경제적비용 과다로 살아갈 수 없다며“섬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금감액 또는 이자탕감으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