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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전남신보 보증공급 확대 요청사진>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신용보증재단이 16일“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소기업·소상공인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회복지원 금융 패키지를 통해 포용적인 보증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지난 9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신의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보증하여 적기에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 및 상환유예·만기연장 제도 운영 등으로 9월 말 현재 연간 보증공급 목표대비 92.7%를 이미 도달했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도내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증 지원을 하려면 보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며, “신용도가 악화되어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신용회복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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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 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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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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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지수 수준 낮아사진> 이용재 도의원,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 개선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활동 평가 결과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용재 의원은 교육감이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청렴도, 부패방지 지수가 지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도 일부 관급자재 납품관련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까지 3등급에 머물러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8년도 2등급(우수), 2019년도 3등급(보통), 2020년도 4등급(미흡)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편, 이용재 도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입찰 시 지역업체 구매 확대, 노후된 학교의 시급한 개축 그린스마트학교 전남교육의 다양한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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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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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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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 김의일 전,문화원장 완도항, 반드시 지켜야한다 사진> 완도항 중앙방파제 추진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 해명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가 답변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일고 있다.너울성파도와 태풍 등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는 중앙방파제(약500m) 공사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안(1안)과 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측에서는 중앙방파제가 조성되더라도 완도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완도어선연합회측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완도어선연합회 A회장은 지난 3월10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어촌계에서 보상 건을 앞세워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에서는 태풍이 불 때마다 타지역으로 어선이 피항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어선을 보호해줄 수 있다면 대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 당시 보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남방파제 조성 때 이미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중앙방파제 조성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 완도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태풍 때 항구내의 선박들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A 회장은 또 “현재 중앙방파제 초안대로 설치할 경우 남동풍에 의한 파도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중앙방파제가 주도 방향으로 더 돌려서 파도와 바람을 막아야 한다(2안)면서, 완도항에는 방파제가 몇 개 없다보니 파도와 바람에 취약하고, 완도항이 너무 커서 항구 내에 파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방파제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방파제의 일부를 개통시켜 항구내 해수를 순환시키는 소통구를 만들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접안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고 관계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A 회장은 이어 “낚시배들이 항내를 전속으로 달려서 어민들이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 큰 곤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완도항내의 안전을 위해 항내 저속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완도에서 30여년 간 해상운송업에 종사했던 D씨(완도읍)는 중앙방파제 문제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완도항내 중앙방파제 조성 절대반대를 주장했다. D씨는 완도항 자체가 국제 무역항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췄는데 일부러 항구의 크기를 줄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방파제가 조성되면 대형 선박의 선회거리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방파제 근처 20~30m는 조성과정에서 조류환경 변경으로 뻘이 늘어나 수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소형 선박 또한 항구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항구의 조건으로 깊은 수심을 꼽으며 15~30m의 깊이를 가진 완도항은 소형에서 대형 선박까지 모든 배들이 자유롭게 정박하기 유리하고 현재 접안을 배의 측면으로 돌려서 하도록 한 것만 개선하면 더 많은 배들이 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방파제를 설치하기보다는 신지면 부근 북여를 인접한 지역에 방파제를 조성하면 넓은 항구를 보존하고 태풍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 할 수 있다(3안)고 강조했다. D씨는 완도가 주도를 끼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완도항을 개발하려면 항구내에 지장물이 없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면서 차후에 신지의 물하태도선장부터 강독선착장까지 이어지는 부두 개발이 이뤄진다면 중앙방파제는 그 사업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인 고등어 선단이 완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신지 쪽을 개발만 하면 일부 어민만을 위한 항구가 아니라 완도군민 전체를 위한 항구가 된다고 설명한 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지면 북여와 인접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김의일 전,완도문화원장은 본지 통화에 북쪽에서 오는 태풍은 없다. 결코 현재 완도항이 넓은 항구가 아니다. 바닷물도 오염이 심해 임계에 도달하면 걷잡을 수 없이 썩는다. 이한계가 올까봐 걱정이며, 완도항 중간에 중앙방파제를 만들어 조류흐름을 막으면 완도해변가 횟집, 식당, 전복판매상들이 해수 취수구가 뻘에 막혀 어려운 처지가 올지도 모른다.또한,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지난 2016년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되었을 때, 300미터 방파제가 기획되어 있었으나, 완도군 주변 바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어장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지 못했다”. 완도항은 백년대계를 위해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파제는 한번 설치되면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설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며,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9월 9일 오후2시 완도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여, 이에 대한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의혹 해명에 전라남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이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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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해야사진> 신의준 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 보양식으로 불리는 민물장어 산지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Kg당 3마리 기준으로 4만원 선이었던 산지가격이 현재는 50%이상 하락한 1만 9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것은 불규칙한 천연 종자 생산으로 계획적인 양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수산정책자금 금리 1%를 전액 지원하고 민물장어 위판체계 개선 등 민물장어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민물장어는 지난 2018년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위판 의무화가 시행하고 있지만 수협별 경매사와 중간상인에 의한 현장경매로 진행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산지 가격이 kg당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민물장어 위판 의무화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협 위판체계 일원화와 소매가격 안정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급조절을 통해 양식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신선한 장어를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물장어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종자 수급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공종자생산 융복합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민물장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가격변동 완화 및 수취가격 보장 등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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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 또한 현행 민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과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330개 회원사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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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