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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광복절 앞두고 윤봉길 의사 기리는 예산군 ‘충의사’ 주목[청해진농수산신문] 올해로 제74주년을 맞는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는 예산군 소재 ‘충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복절과 함께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한 각계의 반발이 맞물림에 따라, 윤봉길 의사의 항일 정신을 되새기려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순종 융희 2년인 1908년 6월 21일 도중도 생가에서 윤황 공의 장남으로 태어난 윤봉길 의사는 15세 때 학력이 뛰어나 천재 소리를 듣기도 했으며, 19세 때인 1926년에는 야학회와 독서회를 창설해 문맹퇴치에 힘썼고 1927년에는 농민독본을 집필해 농촌부흥운동과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압제를 목도한 윤 의사는 1930년 3월 6일 ‘장부출가생불환’이라는 비장한 유서를 남기고 망명길에 올라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 상해사변 전승축하 식장을 폭파하는 대의거 거사를 일으켰다. 이후 현장에서 일본군에 체포된 윤 의사는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일본 오사카 위수형무소에 수감됐으며, 같은 해 12월 19일 총살형을 받아 25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이 사건은 중국 등 세계에 알려졌고,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는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격찬한 바 있으며, 윤 의사에게는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됐다. 이러한 윤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충의사는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14만7802㎡에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본전지역은 윤 의사의 영정을 모신 사당과 충의문, 홍살문 등이 있고 기념관 지역은 윤봉길의사기념관, 어록탑, 사적기념비가 자리해 있다. 윤봉길의사기념관에는 윤 의사의 유품이자 보물 제568호인 27종 51점이 전시돼 있고 윤봉길의사의 일대기를 요약한 매직비젼 11대와 각종 영상, 디오라마를 제공하고 있으며, 11경도실 등이 있다. 성장가지역은 윤 의사가 4세 때부터 망명 전인 23세까지 거주하던 저한당과 의거 기념탑, 윤봉길의사 동상이 있고, 생가지역은 윤 의사가 사방으로 냇물이 흘러 명명한 도중도, 출생해 4세 때까지 살던 광현당과 야학을 공부하던 부흥원, 물레방아 등이 남아 있다. 군 관계자는 “광복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는 예산 충의사를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는 충남문화재단이 기획한 ‘팩션뮤지컬’인 ‘워치’로도 제작돼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용에서 5차례 공연되며, 오는 10월 2일 예산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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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출신 윤덕룡 선생 건국훈장 등 3명 추가 서훈[청해진농수산신문] 하동군과 경남독립운동연구소가 발굴·포상 신청한 하동출신 독립운동가 윤덕룡, 이경재 선생과 전남 담양출신 국채진 선생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서훈이 추가로 추서된다. 하동군과 경남독립운동연구소는 이번 광복절에 하동출신 2명과 전남 담양출신 1명이 추가로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각각 추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의 독립유공 정부서훈자는 하동출신 5명, 광주·전남출신 20명 등 25명으로 늘어났다.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은 지난해 3월 하동군과 경남독립운동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군내지역 미발굴·미포상 독립운동가 찾기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 읍·면사무소 문서고 등에서 발굴한 하동출신 독립운동가 2명과 200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광주3·1만세운동 참여자 1명이 정부 포상자에 추가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 하동출신 윤덕룡 선생은 1930년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그는 1931년 서울에서 반제국주의 비밀결사 재건활동을 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돼 경성지방법원에서 김복남, 태명옥, 허정화 등과 함께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40년 5월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으로 이주했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이경재 선생은 1928년 7월 하동군에서 삼선노동야학회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체포돼 징역 6월,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건국포장을 받는 국채진 선생은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께 광주 부동교 아래 작은 장터에서 김강·김철·최병준·최한영 등과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광주농업학교 교사 및 학생 주민 1500여명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이같은 일로 주동자 김강·김철·홍순남 등 가담자 대부분이 체포됐다. 이때 선생도 체포돼 징역 4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이후 1929년까지 광주에서 신간회 광주지회와 광주청년동맹 간부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정재상 소장은 “광주3·1독립운동가를 발굴한지 1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서훈을 위해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위국헌신이 늦게라도 인정받아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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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전복절도 용의자들 특수절도혐의 긴급체포완도해경 전복절도 용의자들 특수절도혐의 긴급체포 도서지역 전복털이범 해상 특수절도 용의자 검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7월5일 오후 1시 30분경 청산도에서 완도항으로 입항하는 S호(150톤,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던 전복절도 용의자 조씨(남, 24세)와 조씨(여, 22세)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산면ㆍ신지면 일대 전복 양식업자들이 전복을 도난당했다며 잇따라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5월 15일부터 검거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사를 벌이던 중, 소형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잠복과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특정하였고, 3개월간의 끈질긴 통신수사와 금융계좌 추적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용의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일부분 시인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광조 수사과장에 따르면“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 확인 결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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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6일 장흥 소방교육대에서 전남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기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소방서별 소방사범 입건 수사사례 발표회를 열었다.소방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소방서에 총 150명이 지명돼 있다. 직무 범위는 7개 소방관련 법령 집행을 포함한다. 7개 법령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최근 3년간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이번 교육은 성상욱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을 강사로 초빙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과 수사실무 기초교육, 취약한 분야인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또 구급대원 폭행사범 초기수사 방법,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달라”며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범 수사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교육대는 이날 제3기 신임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 참배행사를 가졌다.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자인 교육생 72명은 묘역 참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고귀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들은 16주 동안 소방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교육을 받는다.정삼태 전남소방교육대장은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소방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인 신임과정 교육생이 이번 참배를 통해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느끼고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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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 경찰, 피의자 쓰러진 지 1시간 이상 뒤늦게 발견 [청해진농수산신문]50대 살인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유치장 근무 경찰이 임의로 근무교대 시간을 조정하고 반입금지물품 회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피의자를 1시간 이상 방치, 뒤늦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59)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는 2인 1조로 구성된 야간 근무자가 2시간 단위로 번갈아가며 유치실 인근에서 근무한다. 이날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 당 4시간씩 근무교대했으며, 모두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전 진행되는 신체수색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장 수감에 앞서 경찰은 구금될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한다.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지급된 겉옷만 입은 상태에서 정밀 수색을 받아야 한다. 독극물이나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 등 반입금지품이 발견되면 거둬 따로 보관한다. 또 자해 등 위험행동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끈과 주머니가 없는 '유치복'으로 갈아입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장 근무자들은 A씨가 입고 있던 외투 하단에 들어있던 의류 조임끈을 발견 못해 회수하지 않았다. 유치장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해 재빠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숨지게 한 뒤 땅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27일 낮 12시께 체포됐다. 이후 해남경찰서로 압송돼 1차 조사를 받고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유치장에 갇힌 A씨는 28일 오전 4시57분께 유치실 내 화장실에 들어갔다. 6분 뒤 A씨의 움직임이 없자 화장실 센서등이 꺼졌다. 하지만 당시 졸고 있던 유치장 근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23분여 만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담당 의사는 A씨가 병원 도착 전에 숨진 것으로 판정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A씨가 입고있던 외투에 달린 끈을 이용,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유치장 근무자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의 업무 과실 등을 파악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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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금속 대표 유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고령군에 금속가공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유모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언어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와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 잠적했고, 이후 휴대전화, 자동차, 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여 소재 및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검거를 위해 지명통보 등 전국에 수배를 하고, 약 6개월 간 소재를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일 검거했고 보강 수사 후 같은 달 13일 구속하게 됐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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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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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출신 영랑 김윤식 선생 독립유공 인정 건국포장▲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 출신의 영랑 김윤식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는다.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유명한 민족서정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이 는 15일 열리는 국가보훈천 주관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행사’에서 정부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 177명 명단에 포함됐다. 영랑 김윤식 선생은 휘문의숙 3학년 때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태극기를 숨겨 고향 강진으로 내려가 독립만세를 주도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6개월간 대구형무소에서 심한 옥고를 치렀다. 일제 강점기 대한독립촉성회에 관여하고 독립만세로 형무소까지 다녀온 전력으로 집 앞에 두 명의 경찰이 늘 지키는 세월에도 끝끝내 신사참배 거부, 창씨개명 거부, 단발령 불복했다. 부친의 비석에 조선인, 상석에 태극을 새기는 항일자세와 일제의 탄압에 지조를 굽히지 않는 철저한 민족 시인으로 살았다. 이에 강진군은 10여년 넘게 영랑 김윤식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추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계속 미뤄 졌었다. 하지만 손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혜경 회장이 직접 찾아다니며 신청을 했고, 추서명단에 포함되는 기쁨을 맞았다. 백범 김구선생의 임시정부 광복군 군자금 등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기까지는 99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영랑 김윤식 선생은 지난 2008년에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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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긴급체포 대법원판례현행범인 체포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판결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기본은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이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로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인 체포’(제212조)가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이다. ‘실행 중’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즉후(卽後)란 ‘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이라는 뜻인데,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말할까? 본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지 문제되었다. ■ 사건 개요 ◦ 교사인 을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그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을을 연행하려 하였다. ◦ 경찰관이 을을 체포하려고 하자 을의 동료교사인 갑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경찰관들이 을을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그 자동차의 출발을 저지하려고 자동차의 문짝을 계속하여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1심, 2심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갑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 당시 을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범죄 실행 즉후인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  ■ 판결요지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경찰관들이 을을 체포할 당시 교장실에서 범행을 한 40분 후 서무실에 앉아 있던 을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체포자인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위 을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현행 범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될 문제이다. ◦ 원심은 위 을의 범죄의 실행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과연 죄증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위 을을 체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이를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와 같다면 경찰관의 위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해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법 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고(법 제211조 제1항),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형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제2항). ◦ 이 사건에서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새감각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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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억1천여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6월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 전력 대표 여00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여00 씨는 노동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본인의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구분해 놓고, 경기 의정부, 경기 구리,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경북 상주, 경남 김해, 경남 창원 등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지난 6월 27일 경기 부천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피해 노동자들에 의하면, 근무 당시 여00 씨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물어보면 “내일 준다. 다음 주에 준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어 왔고, “법인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여00 씨가 바로 인출을 해서, 법인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 특히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동자들의 체불청산 의지가 없는 등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은 21명의 피해노동자들을 철저히 조사했고, 결국 여00 씨의 범죄사실 일체를 확인했다. 김상환 지청장은 “여00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는 점,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했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무시간을 소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