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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윤재갑 의원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농어업 현장 목소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윤재갑 의원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당‧정간 의견조율 및 갈등 조정에 나서게 된다.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기초 농수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법안과 공익형직불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큰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대변인이자, 지킴이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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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직불금 수령이력 없어도 신청 가능윤재갑의원, 직불금 수령이력 없어도 신청 가능위헌성 제기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9월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이에 대해 지난 7월 윤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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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을 새로운 10년의 시작과 함께 희망과 도전으로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 이제 제8대 완도군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에 계시는 30만 향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올해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이르고 국내에도 1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구촌 전체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코로나로 점철되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비비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긴급생활지원, 소상공인·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고 발열 체크와 고강도 거리두기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수칙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 없이 청정완도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제1회 추경 시 5,700만원의 해외 연수비등 예산을 삭감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함은 물론 집행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위해 군민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으며, 의원 상호간 지역과 정당을 떠나 군정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집행부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입법 활동으로는 73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여 군민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 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와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현안 사항인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사내호 방류 피해에 따른 대책 간담회」 등은 군민권익 보호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8대 완도군의회가 전반기 동안 열심히 해 왔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아쉽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세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과한·일 무역 갈등, 남·북간의 갈등,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해양치유산업, 2021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등은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했습니다. 최근 광어산업이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연어 수입 제한과 바이러스 연관성 등으로 광어 값이 정상화 되듯이 위기 속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군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완도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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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농어민의 대변인으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남·진도·완도는 울금, 대파, 다시마, 전복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없어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남·진도·완도의 현안 사업은 물론,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그리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8일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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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해상풍력발전 성공사례와 연도교가설 차선책의 길기자수첩 서해식 기자 해상풍력발전 성공사례와 연도교가설 차선책의 길 제주도 한경면 두모리 공유수면 일원에 지난 2017년 9월에 완공한 탐라해상 풍력발전소가 있다.30MW 발전량 규모로 준공 1년 후 수치를 보니 8만6049MWh, 가동률 99%, 이용률32.7%를 기록하여 가동률95%, 이용률 28.92% 예상치를 넘어서 매출액 236억4천만원보다 증가한 267억 6천만원을 기록하여 국내해상풍력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 2018년 이후 평균 주2회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다. 착공 전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어족자원 감소를 걱정했지만, 해저속의 구조물인 사석 등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감태, 굴, 낙지, 소라 등 어획량이 증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관광객 증가로 식당 및 카페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해외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에서 남쪽으로 100km거리인 브라이튼은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항구에서 유람선을 타고 렘피온 해상풍력단지에 접근하게 되어있다.영국에서 일곱번째 규모로 400MW이다. 지난 2018년에 가동에 들어갔는데 독일 에너지기업 이온(EON)이 개발 운영 하고 있으며, 영국이 7.9GW 상당의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일곱 번째로, 신안군 우이 해상풍력단지와 규모가 같다. 3.45MW 풍력터빈 116기를 가동해 생산된 에너지를 35만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브라이튼 마리아해안에서 14km거리에 있다.쌍끌이조업 제한 외에 일반적인 조업 및 낚시도 가능하여, 해상풍력과 어업이 공존하는 모델로 자리 잡아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선박주인들의 관광유람선 전용과 어민피해는 합리적 보상으로 지역상생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지난해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비젼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완도군에도 금일 해상풍럭발전소 건설이슈가 당면과제로 떠 올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론 에서 탈출구가 없다.완도군 인구통계를 보니 1974년도에 146,743명 이던 인구가 40년이 지난 지금 53,000명선이 되고, 완도읍을 뺀 전지역이 감소폭이 컸는데, 특히 금당면은 6,405명이 1,054명으로, 생일면은 4,154명에서 850명선으로, 금일읍은 14,898명에서 4천명선으로 감소했다는 것.금일읍은 노렁인구가 1,40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지역소멸 위험지역인 경상도 영덕지역과 39%로 비슷하다. 초고령화가 가속으로 40년 후에는 한국 총인구는 3,500만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 완도군도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완도읍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소하리라 본다. 유령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정책이 대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사람이 없고 노령화 물결로 바다에 조업하는 어업생산 인구도 감소하게 돼있다.미래를 대비하여 생각해 보면, 풍력발전소 건설에 꼭 반대할 명분만 찾지 말자는 것.관광 인프라 차원에서도 접근해보면,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가 금일남쪽 해상에 가설되어 수려한 낙타섬, 장도, 황제도 등 섬관광도 활성화되고, 부대사업도 잘 되리라 전망된다. 금일읍 숙원사업인 약산 금일간 연륙연도교 사업도 차선책으로 국도승격이 지연된다면, 도비 2,000억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니, 군비 2,000억의 대안으로 나온 1,500억 지역발전기금을 해상풍력 발전사업체에서 출원하여 투자한다고 하니, 지역 숙원사업을 이루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도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금일 해상풍력발전 사업 그 귀추가 주목된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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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수협중앙회장 감사패 받아신의준 도의원 수협중앙회장 감사패 받아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 복지증진 기여 공로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완도금일수협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로부터 ‘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복지증진’ 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협중앙회는 “신의준 의원이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갯녹음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안생태계 기능 회복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며 감사패 수여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해 ‘광어가격 폭락’과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러 건의 대정부 건의안으로 시름에 잠긴 양식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신의준 의원은 “우리 삶의 터전인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더 노력하고 어업인의 대변자로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수협중앙회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 수산분야 정책개발을 위해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 수산정책발전연구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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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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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23일 이임[청해진농수산신문] 제40대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1년 8개월의 행정부지사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23일 이임한다. 박 부지사는 김영록 도지사의 민선 7기 첫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이래, 도정현안 추진을 위해 공직자와 도민과의 소통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전국 시도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1위 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광역지자체 우수기관에 선정돼 위축된 공직자와 도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한몫을 단단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방문시, 전남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을 지휘했으며 나주 SRF 열병합 발전시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이끄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박 부지사는 “공직생활 마무리를 고향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전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지사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과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7월 30일 제40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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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생활·스마트 소비 교육 사업’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한 ‘생활실천형 식생활·스마트 소비 교육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식생활·스마트 소비 교육 지원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식생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농업 현실과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올해 총 2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생활 교육사업’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이론 체험교육을 제공한 농식품부 지정사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 소비 교육사업’은 해마다 새롭게 도입·변경된 농식품부의 제도를 알리기 위한 교육·간담회 등 농식품부 지정사업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이뤄졌다. 공모는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소비자 단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료비, 강사비 등 교육비가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는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 사업비 적정 여부 검토 후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다. 신청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25일까지 도 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도민의 바른 먹거리 선택을 위한 이번 교육이 농업·환경·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주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식생활교육전남네트워크, 전통우리음식진흥회, 한국부인회 전남지부 등 5개 단체를 통해 식생활 교육 454개소 8만 8천 98명, 농식품 스마트 소비교육 626개소 4천 323명에 대한 교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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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민원제도 개선 내·외부 발굴단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불편해하는 민원제도를 도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을 운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기존 민원담당자 위주의 민원제도개선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실생활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안을 내는‘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른바 민원담당자로 구성된 내부 발굴단은 국민 접점에서 유의미한 개선안을 발굴하고 교육수요자인 외부 발굴단은 현장에서 불편해하는 민원을 찾아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양방향 민원제도 개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민원제도개선 발굴단’은 앞으로 정기적 활동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민원처리기준 및 관행을 개선한 사례, 민원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사례,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특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등 개선과제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적용하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공간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개선과제는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민원제도 개선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춘호 총무과장은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민원제도에 대한 작은 관심이 민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의 첫 출발점이다”며 “도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민원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