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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사진>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연합뉴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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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지역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방역실태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여름 휴가철 관내 해수욕장 6개소의 방역실태 점검과 아울러 도서지역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및 방역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18일 청산면을 방문하여 양식장 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인권침해(임금착취, 가혹행위 등) 및 코로나19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경찰은 또,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치안소식지 전달 등 도서지역 치안 향상에 주력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완도경찰서장은 “치안 사각지대가 없는 완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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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정 전 총리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사진 ▶정세균 전 총리 해남군 현산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일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해남군 현산면 구산천과 포레스트수목원 등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해남군은 지난 5일부터 6일 전남에서 가장 많은 누적강수량 409㎜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현산면의 경우 53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두륜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69개 하천이 유실돼 주택 91가구와 농작물 5335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현산면 포레스트수목원은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코로나19시대 각광 받는 생태관광지였으나 산사태 0.25ha, 생태관찰로 1.5㎞ 파손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해 폐허로 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 전 총리에게 농촌의 열약한 안전 환경과 부족한 기반 시설을 설명하면서 “호우피해 지역의 특별재난구역 지정,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비롯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 시도전환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특회계로 지원하던 지방하천, 상수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지방이양하고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포레스트수목원 복구 현장에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전남도청 공무원 50여 명과 함께 해남군청, 군부대 약 80여 명이 자원봉사를 나와 구슬땀을 흘렸다. 김 지사는 자원봉사를 나온 공무원들과 함께 소나기를 맞으며 땀과 빗물이 뒤섞인 모습으로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한편, 전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3명, 이재민 597세대, 시설피해 7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임시주거시설 14개소를 운영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주말까지 4천902명의 봉사인력 민간 684명, 공무원 3천953명, 군·경 265명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 LG, 위니아 등 민간기업에서도 가전제품 무상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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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부정지급 공공재정 5만3천건, 453억 환수사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권익위, 공공재정 환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일자리 보조금, 어린이집 교사 허위 채용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해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지급된 공공재정 가운데 약 5만3000건이 부정청구 돼 453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45건에는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기념해 중앙·지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실태조사 결과 부정청구된 사례에 대해 이같이 조치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각 기관에서 청구한 43만 여개의 사업에 대해 총 251조원의 공공재정을 투입했다. 중앙재정은 3000여 개 사업에 149조4000억원, 지방재정은 42만여 개 사업에 82조9000억원, 교육재정은 8000여 개 사업에 19조4000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은 총 5만2995건에 해당했고, 그 규모는 453억원에 달했다. 중앙재정은 246억원(1만9410건), 지방재정 204억원(3만3375건), 교육재정 3억원(210건)의 공공재정이 부정청구에 따라 지급됐다. 권익위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확인했다. 이에 보조금 전액 25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의 5배인 1억6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방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 3000만원을 환수했고, 한 해 동안 수령한 3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1500만원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금 환수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불법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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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완도경찰서 치안현장 방문사진>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완도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3. 16 ∼ 3. 17 이틀간 완도경찰서와 도서지역(노화·보길)파출소를 방문하여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첫 일정으로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3층 장보고홀에서 서장 등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그간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협력단체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및 민생침해사범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한편, 김재규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의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연하여 “경찰이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온전한 수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여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는 물론, 국민중심 책임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튿날(17일)에는 노화 및 보길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서치안 현장실태 점검 및 업무유공 경찰관 표창장 수여, 도서지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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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서장 노화파출소 치안현장 연안구역 해상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4일 연안구역 해상특성 파악을 위해 경비정이용 해상 순찰과 구조거점 노화파출소를 방문하여 연안해역 해상 치안현장을 점검하였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안성식 서장은 노화파출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실시 후 ▲ 긴급상황을 대비한 즉응태세를 점검 ▲ 연안구조정에 승선·완도 연안해역과 여객선항로 점검 ▲ 해상 교통량 밀집해역과 조업현황 파악 등을 직접 확인하며, 해상 순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근무자들의 기본복무 이행 실태 점검과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 이행 등 복무지침 준수를 강조하며 현장 근무자 격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더불어 소안도 항일운동 기념관을 방문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직원들과 함께 해양주권 수호 결의를 다짐하였다 한편, 안성식 완도해경서장은 평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이뤄지도록 구조역량을 갖추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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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도선 화재예방 위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5부터 이달 6일까지 도선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와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6대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배전반 등 취약개소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하여 초기진압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를 완도해경파출소 관할 도선 2척에 설치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도선의 경우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 사고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완도파출소에 근무하는 김동현 순경은 “평소 해양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인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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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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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귀성.역귀성 자제 '이동 멈춤' 호소완도군, 추석 연휴 귀성 및 역귀성 자제 협조 캠페인 전개 [청해진농수산신문]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한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이동 멈춤’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군은 9월 초부터 서둘러 추석 명절 귀성.역귀성을 자제해달라는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이동 멈춤’은 무엇보다 군민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기에 군은 지난 7일부터 관내 사회단체는 물론 전국 6개 시·도 향우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2일에는 완도군청년연합회에서는 지역 상가, 학원 등 방역 활동과 함께 ‘이동 멈춤’ 캠페인을 펼쳤고, 16일에는 완도군번영회, 25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25일 (사)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에서 동참하여 코로나19로부터 고향 지키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한편 15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19개 권역에 완도군 공직자 총 300여 명이 투입되어 마스크 착용 현장 지도·점검 및 귀성·역귀성 자제 협조를 당부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12개 읍면에서는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귀성·역귀성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동을 멈춰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고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추진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지원하거나 안부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녀에게 전송하는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도 실시 중이며 홀로 계신 어르신 700세대에는 추석 명절 음식 나눔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은 이번 추석에는 귀성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 선물은 전화·온라인 주문을 통해 지역 상가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16일부터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에서는 활전복 등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추석에 가족과 지인을 만나지 못 해 아쉽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올해 연말과 새해를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귀성 및 역귀성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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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해경,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낚시문화완도해경 경장 서권희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술자리 모임 등이 제한되며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특히 낚시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며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시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시간의 증진으로 바다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는 성인 남성이 즐기는 취미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활동이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 취미 순위 1위는 낚시로 880만여명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전국의 많은 낚시 성지 중에서도 완도해역은 4계절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은 총 194척이 있으며, 이용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6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였으나 낚시인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56건이며,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출입항 미신고 5건, 과승 2건, 주 영업장소 미변경 9건 등이다. 이와 같은 낚시 안전 위반행위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주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절별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엄중 단속활동 중이다.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영업구역 위반 낚시 최성수기인 가을이 다가오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전 선내·외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를 해야 하며, 낚시객 승선 시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항해 시와 선상낚시 중에는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주보고 식사 금지 등의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한다. 낚시객들은 낚시어선 승선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활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주 평대해수욕장 어린아이 400m 표류 사건과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구조 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준다. 또한,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항해 장비 상태, 출조해역 기상확인 등 사전점검 등 철저히 준비하여야하며 안내방송, 주의사항, 위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낚시객들에게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낚시객 또한 주류 반입은 금지이다. 정원 초과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협조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 낚시어선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기나 휴대폰을 필히 지참하고 완충하여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수단, 불빛, 신호 등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완도 해양경찰서 경장 서권희>*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