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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관조례 전국 첫 개정 녹색의땅 가치 실현전남도, 경관조례 전국 첫 개정 녹색의땅 가치 실현행복도시 등 연계 ‘정감있고 문화가 깃든 전남만들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원화함으로써 녹색의 땅 전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경관조례를 개정했다. 전남도는 지난7월15일 ‘정감 있고 문화가 깃든 전남 만들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경관조례를 개정, 친환경 경관가꾸기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남도 경관조례는 각종 경관사업 추진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과 경관협정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읍․면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 등을 건립할 경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관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미 추진중인 한옥중심의 행복마을 조성 및 슬로시티 지정 이미지와 연계해 녹색의 땅 전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연과 사람을 중시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이달 조직개편을 단행, 친환경 경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경관관리담당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경관관리, 경관사업, 경관교육․홍보 등이 한층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는 일선 시군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촌경관 작물재배, 아름다운 관광지 개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로건설, 가로수 가꾸기 등 경관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시군에 대해 표창하고 시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녹색의 땅, 전남의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청정지역의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친환경 경관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자연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수려하고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유도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문화관광이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주요 수단으로 주목 받으면서 경관에 대한 인식전환이 잇따라 요구돼 왔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아름답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산악경관, 해안경관, 전원경관, 도시경관으로 분류하고 녹화 조성, 농산어촌 가옥 지붕개선, 대규모 건축물 경관정비, 권역별 주제가로 조성, 우수경관 마을 경작지 보전, 옥외 광고물 정비, 해안도로 경관개선, 고분문화 경관개선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남경관 중점 8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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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청산도 10주년,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 청산 8경과 청산 사계 사진 공모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슬로시티 청산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청산 8경 및 청산 사계 사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 공모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청산도의 8경을 비롯하여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 눈에 감상 할 수 있도록 ‘2018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축제와 연계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사진 전시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산愛 살어리랏다‘라는 주제로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동 1층 전시장에서 청산 8경 및 사계 사진 40점을 선보이며, 이후에는 청산면 향토역사문화전시관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사진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봉일 관광정책과장은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도록 사진 동호회 및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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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군민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10년 동안 전국에 알려진 "전국민이 가고싶은 섬 1위"청산도를 살려야하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완도읍 상가주민 소득증대가 되며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반면도 있다".또한, 완도군 일부 도서지역을 제2지역 슬로시티로 하는 조례를 찬성한다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청산도관광객 때문에 먹고산다는 완도읍 일부 상가주민들은 제2지역 신규 확대보다는 완도군 청산도슬로시티로 한 지역만 계속 지정해야한다는 일부 여론이다. 한국슬로시티 사무총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슬로시티 인증시에 한국의 전지역이 행정구역으로 시군을 앞에 표기하고, 뒤에 지역표시를 하여 인증하였으며, 대표는 슬로시티지정지역 시장군수에게 승인장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을 우선시하고 지역을 인정하였으며, 추후는 전체 지역이 우선하고 시장군수는 새로운지역을 제1지역 기본 슬로시티외에 제2지역 슬로시티 육성을 추가하여, 관광객과 슬로시티 이념을 지속적으로 확산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새로운 슬로시티 한국본부정책에 따라 기본 제1지역 청산도 슬로시티와 별도로, 제2지역 슬로시티 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전문가들과 지역민들과의 공청회 등 다양한 관광정책 개발을 연구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슬로시티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조레개정에 완도군민의 다양한 찬반 의견을 오는 8월28일(화)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완도군이 추진하는 조례개정 사항이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기동취재> 완도군 공고 제 2018 -414 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완 도 군 수 1. 조례(규칙)명 :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2017. 12. 1자로 청산도에서 슬로시티 완도로 지역이 확대 인증되고 그에 관한 사항을 2018. 4. 3자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통보받음에 따라 슬로시티 이념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설치 구성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안제11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4. 제정(개정, 폐지)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관광정책과장, 전화 550-54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전화 061-550-5430, 팩스 061-550-540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7. 12. 1자로 청산도에서 슬로시티 완도로 지역이 확대 인증되고 그에 관한 사항을 2018. 4. 3자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통보받음에 따라 슬로시티 이념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설치 구성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안제11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 협 의 : 법무통계담당 협의완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 규제심사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8. 8. 9. ~ 8. 28.(20일간) ․예고결과 :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새감각 새언론 - 청해진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180810 수정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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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 한국형 웰니스 관광시설▲ 해양힐링스파, 한국형 웰니스 관광시설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전국 8개의 2018 한국형 웰니스관광 시설에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가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남지역 웰니스관광시설은 지난해 선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습지, 장흥 우드랜드를 포함해 총 3곳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33곳이 선정됐다.웰니스관광은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뷰티,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관광이다.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올해 선정된 8개소는 시·도 추천 26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한국형 웰니스관광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외국인 접객 서비스 대응력 향상 등 다각적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한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지역인 신안 증도에 있는 천일염을 활용한 신개념 힐링공간이다.미세한 항산화 소금입자를 호흡하도록 설계된 소금동굴 힐링센터와 우리 몸을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미네랄 부양욕 테라피 시설을 갖추고 있다.김명원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올해 웰니스시설 선정을 계기로 전남이 힐링과 웰니스관광의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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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청산도에서 15일 관광마라톤대회슬로시티 청산도에서 15일 관광마라톤대회2018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 [청해진농수산신문] 2006 청산도관광마라톤대회 ▲ 풀코스 1위,2위,3위 수상자와 행사관계자, 청산면(정성희면장), 청산면청년회원과 여성 자원봉사회원들<자료사진-석천작가> [청해진농수산신문]"자연그대로" 원조슬로시티 청산도에서 "제2회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는 오는 15일 완도 청산도에서 ‘2018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 5㎞ 등 4개 코스로 운영된다. 슬로(느림)길에서 패스트(빠름) 경쟁하는 언밸런스 대회다. 하지만 "자연그대로" 대자연을 품고 달리는 명품 코스로, 전국 마라토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산면복지회관 광장을 출발선으로 군도(郡道)를 따라 화랑포슬로길. 고인돌공원, 구들장논, 신흥해변, 노적도전망대, 진산해변, 지리청송해변, 청산초등학교 후문 반환점 등 질주하는 일주 코스다. 오전 8시 스타트 총성과 함께 출전자 모두가 동시에 출발한다. 5㎞ 코스는 복지회관서 군도를 따라 폐교된 청산초교 동분교 못미친 구릉까지, 10㎞ 코스는 신흥해변까지, 하프코스는 진산해변까지 달린다. 풀코스 42.195Km는 청산로를 따라 단풍길(일명: 김동삼길)과 지리청송해변 등을 거쳐 청산초등학교 후문을 반환점으로하여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일주 코스로 구성됐다. 기록측정용 칩을 사용해 기록을 측정,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칩을 부착하지 않거나 출발, 골인선 및 반환점 등에 설치된 기록측정용 매트를 밟지 않으면 기록이 측정되지 않아 실격처리 된다. 풀·하프·10㎞ 코스 우승자를 비롯해 3위까지는 부상으로 지역특산물이 주어진다. 이날 청산도 알리기 마라톤대회 행사는 제1회 관광마라톤대회가 2006년 당시 정성희 청산면장시절 열리고 난 후 12년만에 최근 사)전국지역신문협회와 청해진농수산신문사가 주선하여 전국민이 가고싶은 섬 1위 청산도에서 풀코스 전문 마라토너가 전국에서 참여하는 제2회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 주최 및 한국마라톤TV주관으로 청산면사무소(면장 김영주)가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섰으며,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청해진농수신신문, 사)슬로시티청산도, 청산면번영회(회장 이기채), 청산면복지회관 및 청산면 기관 사회단체 등이 후원하여 제2회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기동취재반, 청산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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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어촌마을 3곳, 119억 사업비로 지역특화 마을로 개발▲ 완도 어촌마을 3곳, 119억 사업비로 지역특화 마을로 개발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오는 2019년 착수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약산권역 거점 개발사업과 신지 동고·청산 진산 마을 특화 사업 등 총 3건이 선정되어 1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체감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정된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주민, 전문가,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 내의 자원을 조사하고 발전 방안을 찾아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모한 결과 완도군 어촌마을 3곳이 선정됐다. 특히, 약산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지난해 보길권역 선정에 이어 전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약산권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오는 2019년부터 4년간 67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복지 중심지, 안전한 생활 중심지, 즐거운 커뮤니티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지 동고마을은 32억 원을 투입해 톳을 특화한 소득창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청산 진산마을을 20억 원을 투입하여 슬로시티 청산도의 일출 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어촌마을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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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제슬로시티 비디오 콘테스트 특별상 수상▲ 국제슬로시티 비디오 콘테스트 특별상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 총회에서 ‘국제슬로시티 비디오 콘테스트 특별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영상에는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의 매력과 올해로 10회를 맞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의 이모저모를 감성적으로 담아내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농업관광 및 전통예술보존정책 부문 지난 ‘2017 슬로시티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슬로시티 재인증 과정에서 청산도로만 국한되었던 지역이 완도군 전역으로 확대 인증을 받아 명실상부한 슬로시티 완도라는 영예를 안았다. 국제슬로시티 총회에 참석한 박현식 완도 부군수는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인정받은 청산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역사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슬로시티 완도로 확대 재인증 받은 만큼 슬로시티 운동 확산 및 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지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됐으며 현재 30개국 24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남 신안군, 담양군, 전북 전주시, 경남 하동군 등 15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인증 받아 활동하고 있다. 2018 국제슬로시티 총회는 스테파노 피사니 국제슬로시티연맹회장, 어나우드 로덴버그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슬로시티 인증 도시 시장이 참석하여 슬로시티 우수 사례와 각 도시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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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준비 박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준비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예비신청서 작성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해양-섬-연안-숲을 아우르는 복합에코시스템서비스를 토대로 한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방안을 구상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완도군의 해양, 섬, 갯벌, 숲을 아우르는 생태환경과 아름답고 독특한 섬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토록 보전 발전시키고자 추진 중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학술 자료 확보와 가치 발굴, 지정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완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 해양, 섬, 연안, 숲을 아우르는 복합에코시스템서비스가 등재를 위한 기본 개념으로 거론됐다. 완도군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깨끗한 청정 바다를 유지하고 있으며, 265개나 되는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고, 넓은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완도의 주산인 상왕봉에는 국내 유일의 난대림 수목원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꺼번에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보기 드물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용역을 주관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헌종 교수는 “완도만의 독특한 자연생태환경이 매우 뛰어나며, 그 속에 숨어있는 독특한 섬 문화유산은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원”이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예비신청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완도군만의 지정 전략으로 바다와 숲을 아우르는 생태 환경 구들장 논과 같은 인간과 자연과의 현명한 이용 청정환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등 생물권보전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간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작업은 슬로시티 완도 전지역 확대인증, 주요 명승지 세계문화유산 지정, 국가농어업유산의 세계유산지정 등 해양헬스케어산업과 방향을 같이하여 완도를 자연환경, 생태계,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구획화 기초안 확정 및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 예비신청서 작성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한국위원회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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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역축제완도지역 축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관에서 주도한 전국의 축제들은 시들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완도의 축제현장을 살펴보고 2018슬로걷기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숫자로 가는 축제보다 지역민의 소득향상과 알찬 축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분별한 축제시설물 철거와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 그대로 축제! 서편제 촬영지의 민간 숭배 당리마을 당 주위에 사각나무모양 울타리보다는 둥근나무모양 울타리로 바꾸고 주위에 붙인 사진들은 실내전시장으로 옮겨 자연 그대로 모습을 관광객에게 보여 주어야합니다. 언제부터 인가? 청산도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조형물 등 청산도이미지를 손상하고 있는 주범이 관이라면 이해가 되는지요? 군관계자분들께서 깊은성찰과 고뇌를 통해 청산도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낭비성 축제는 지양해야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원조슬로시티 청산도 10주년을 맞이하여 내년부터는 관주도축제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축제가 되어야합니다! 단체관광객을 청산도에서 두시간 머물게하고 완도로 보내는 탕뛰기 불법전세버스들은 수년간 운행해도 단속은 뒷짐! 단체관광객 수송시마다 매번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함에도 붙이지않고 불법운행과 탈세를 하고있으면 군청담당공무원은 축제현장 특히 금토일 주말과 연휴에 단속해야함에도 하지않고 있다. 특히 주말이면 노랑색 학교 학생통근버스(운행기록증 표시)까지 관광객수송을 하면서 매번 운행시마다 운행기록증을 게첨하는 법을 위반해도 단속을 하지않는 청산도! 완도군과 주민과대화때마다 단골메뉴인 탕뛰기전세버스를 단속해달라는 청산도 주민들의 민원처리는 어디로 갔나요? 탕튀기 전문업체가 완도지역 청해관광전세버스라서 눈감아 준다는 일부주민들의 원성이 메아리치고있다. 2018청산도 슬로걷기축제가 주민함께하는 축제로 주민대표기관으로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에 청산도걷기축제를 이관해야 한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다. 신우철 완도군수께서 대승적 판단을 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그귀추가 주목된다.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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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교통행정계 불법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완도군 교통행정계 불법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운행기록증 미첨차량 및 청산도 탕뛰기 전세버스 단속 적신호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봄 행락철 전세버스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나, 전남 완도군은 슬로시티 축제기간에 매년 민원이 야기되는 운행기록증 미첨부 불법 전세버스로 탕뛰기(세금포탈) 및 지입제 운영 등 대형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로 안전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 종전 국토교통부관계자도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봄 행락철을 맞아 꽃구경과 체험학습 등 나들이에 나서는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이 전국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단체 여행객이 몰리는 4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특별 안전점검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음주운전과 재생타이어 사용, 속도 제한 위반 등과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과 좌석 안전띠 작동, 비상망치 비치, 그리고 운행기록증 미첨부 운행 탕뛰기및 불법 지입제 차량 운행 여부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돌며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광계약 손님 운행시는 매건 계약마다 전세버스운행기록증을 붙여야 영업이 가능함에도 청산도에서 운행하는 탕뛰기 전세버스들은 수년째 아예 붙이지 않고, 주중과 주말에는 대당 10회에서 20회까지 땅튀기를 하여 관광객을 청산도에서 2시간정도 머무르게 하고 완도로 보내는 관계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문제로 청산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민들은 불법퇴치를 약속한 완도군에서는 뭐하느냐고 본지에 항의했다. 그리고 노란색의 통학버스 계약을 하여 운행중인 전세버스가 주말과 공휴일에 청산도에 들어와 전세버스운행기록증에는 교육청 학교의 서틀버스로 되어있음에도 관광객수송 탕뛰기 불법영업을 수년째 하고 있어도 완도군은 단속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타사 전세버스 전남 70자6321호(전세버스 회사는 전남광양소재 대한고속관광)에 청해관광 자사 스티커를 붙이고 뒷면 번호판 위에는 대한여행사 상호를 표시하고 운행하는 불법차량 전세버스 단속을 하지않고 차량운전자(청해관광 전세버스 사장 아들 운전)는 어느회사 소속인지 대형사고시 그책임은 누가 지냐며 일명 청산도는 전세버스의 무법천지라는 것.국토부는 지난 2016년1월7일 운행기록증 의무 부착 관련 여객법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전세버스 운행기록증이란 운행 건수마다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등을 적시하는 일종의 인증서다.회사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입 전세버스 및 불법 탕뛰기 영업과 세금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증 발급 업무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는 여객법 시행령 38조, 운행기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서와 운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1부는 자동차에 부착, 나머지 1부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44조,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과징금 180만원과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는 감차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차량을 새벽 통근버스, 오전 관광버스, 저녁 셔틀버스로 하루에 3회를 배차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A사는 조합에 3번을 찾아와 각 운행건의 운행계약서,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5의2.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0호의5항에 의거 180만원과징금과 1차 1개월 운행정지한다. 특히, 관광지에서 불법 탕뛰기 방지 및 지입제와 세금 탈세를 막기위해 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4월23일 전남 완도군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 청산도 위반 전세버스 차량을 파악하여 처벌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이며, 전남 광양시청 전세버스 관계자는 완도군에 확인하여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해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봄 행락철 전세버스 특별 지도점검 합동단속에 들어갔으나, 전남 완도군은 슬로시티 축제기간에 매년 민원이 야기되는 운행기록증 미첨부 불법 전세버스로 탕뛰기(세금포탈) 및 지입제 운영 등 대형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로 안전을 위한 단속을 하지않는 직무유기를 하고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 전남 광양시 소재 대한고속관광 전세버스가 전면에는 청해관광 상호로 표시하고, 뒷면에는 대한여행사 상호를 표시하고 청산도에서 불법운행중(사진, 상서마을)이고 운전자는 청해관광 사장 아들이 운전하고 운행해도 단속은 나몰라라! 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증 발급 업무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는 여객법 시행령 38조, 운행기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서와 운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1부는 자동차에 부착, 나머지 1부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44조,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과징금 180만원과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는 감차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차량을 새벽 통근버스, 오전 관광버스, 저녁 셔틀버스로 하루에 3회를 배차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A사는 조합에 3번을 찾아와 각 운행건의 운행계약서,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전세버스불법 180405오후3;30 도청항<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전세버스불법180405오후3;31도청항<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불법전세버스 180405오후3;29도청항<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불법전세버스180408오전10;12<노란색의 통학버스 계약을 하여 운행중인 전세버스가 주말과 공휴일에 청산도(도청리2구)에 들어와 전세버스운행기록증에는 교육청 학교의 서틀버스로 되어있음에도 관광객수송 탕뛰기 불법영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180419. 수정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