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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군 신청사 자연 친화적인 실내정원 조성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1일 평균 500명에 달하는 청사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자연 친화적인휴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9일) 해남군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돼 신축된 해남군청 청사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IOT, ICT 등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군청 벽면, 기둥, 바닥 등에 실내정원을 조성해 청사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공시설을 정원으로 조성해 우리 군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선정돼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해남 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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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금일 일정-약산 당목항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미 신안군이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는‘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야간 운항을 개시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실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이전 해양수산부 고시에 여객선 운항 시간이‘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라고 한정되어 있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있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시설되어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섬 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행정 제한으로 교통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나가 일을 보다가 막배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여객선 부두로 달려가야 하거나 막배를 놓쳐 보금자리를 지척에 두고도 외박을 해야 하는 애환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은 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민 화합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관광객들의 섬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와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겨서 스쳐가는 일정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섬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되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0년 5월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야간 운항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일-약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화흥포-노화-소안, 완도-청산, 금당-장흥 항로에 대한 운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섬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민들의 해양 영토 접근성 개선으로 고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은 교통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며 인구 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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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이번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 합의는 김 지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실상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했으며, 전남도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 지사는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정부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했으며 그 결과 지역공공의료 확대와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시·도협 차원의 공동성명으로 오는 11월 이후 개최될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지방의료원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공동선언문을 시·도협 차원에서 채택하고,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선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2050년 탄소종립 넷 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해 대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린수소를 외국에서 수입 중인데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국내 생산 그린수소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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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대한민국 조경대상'사진>세계농업유산1호 청산도 구들장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이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민간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조경학회 주관으로 오는12일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상은 조경 활동을 통해 관리되는 우수 시설이나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참여한 국민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농촌경관, 마을만들기 등 주민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평균나이 70세 이상의 4개 마을 주민이 모여 휴경지를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농업자원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도군 청산면에 분포하고 있다.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휴경지 증가에 대응하고 독특한 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산도 농촌지역의 고유경관 보전을 목표로 청산군 구들장논 보존협의회가 완도군의 지원을 받아 지역별 현황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됐다. 2016년 부흥리 휴경 구들장논(약 6만3664㎡)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양중리(약 3938㎡), 상동리(약 1만1357㎡), 청계리(약 1만2091㎡) 총 9만1051㎡의 휴경지가 복원·정비됐다.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청계리 4개 지역의 휴경 구들장논은 붕괴석축·논바닥 정비, 수로·농로 정비, 잡목제거 등을 통해 경작이 가능한 모습으로 복원돼 메밀, 유채, 청보리, 코스모스 등 계절별 경관작물이 심어진다. 농지여건에 따라 재배작물을 달리하며 경관농업지역과 농작물재배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일부 경관농업지역은 청산도 관광의 숨은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외 농작물재배지역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1차 가공을 통한 소포장 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에 토대를 둔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은 구들장논의 다원적 기능 강화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상품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보전기금으로 적립해 지속적인 휴경지 관리·사회공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협동조합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두레를 설립하고 올해 완도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며 “섬의 자연환경과 구들장논이 조화를 이루는 고유경관을 지키고 가꾸는 주민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회장 박근호)와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MOU체결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자원으로서 청산도 구들장논을 보전・관리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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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사진>이철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도정질문과 5분발언 및 상임위 질의를 통하여 실제 어민들의 애로 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마을 어촌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잔교와 인양기사업에 대해서도 이의원은 2021년도 예산을 부잔교10억, 인양기 23억을 전액도비로 완도군에 지원 했다고 한다. 인양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이 증액이 되었다. 현재 시·군 인양기 사업자 선정은 다수의 어촌계 수혜를 위하여 5톤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어선세력 대비 인양기 시설이 부족한 어촌계 어선 세력이 적어 지원받지 못한 어촌계를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한다.이에 대해서 이의원은 농수위 상임위에서 최정기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인양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이 되야하고 개소당 지원한도도 삭제하여서 시·군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수요자에 대한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막상 어촌계현장에 가면 불필요한 동일톤급의 인양기가 2~3개씩이 있으며 실제로 20톤급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한 어촌계도 많이 있다.인양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평시 어획물 인양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이다.그러나 현재는 선박이 대형화 되어 있고 어획물도 김이나 전복 기자재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수산물의 톤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대형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각 어촌계마다 민원이 다수이다. 완도 노화읍 넙도 방축마을은 20톤급 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월부터 5월까지 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월 1500만원씩 5개월을 임대해서 임대료만 년간 7500만원을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김태형 이장은 하소연 하고 있으며 소안면 미라리 김위판장에서도 김수확시기에 4대의 크레인을 임대하여 크레인 임대료만 수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신종식미라리 어촌계장은 고충을 토로 했다. 전남도는 20톤 이상 인양기 수요 지역은 22년 사업비 증액 지원을 검토하고 대형인양기 수요조사결과 완도지역 3개소(소안 미라리,노화 방축·내리)로 파악하였고 20톤 이상 인양기 시설요건으로는 소형 선박 인양 및 어획물 하역,수산기자재 선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물양장이 확보된 곳으로 개소당 3억원을 지원 할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이에,최정기 해수국장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남도가 첫 시행한 참문어 금어기 기간 동안에 수십년간 문어잡이를 한 완도를 비롯한 서남해권 어민들의 갑작스런 조업 금지로 인해 영세어민들이 45일간 어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계 대책이 없다고 농수위 상임위에서 질의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제2호 보험료,생계비,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지원,으로 되어있다.며 이를 근거로 이의원은 어민들의 생계비 지원을 건의 할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철 도의원은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수십년간 수산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수산전문가로서 전남수산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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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치료 황금시간 확보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심폐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급성심근경색 의증 환자, 급성뇌졸중 의증 환자현재까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평가도구를 개발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뇌졸중학회 의학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의료환경이 반영된 이송지침을 만들었다.개발된 지침은 환자유형별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개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함또한 119구급대원이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의료기관 진료역량·규모·거리·수, 구급대원 수·배치거리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개발된 이송지침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전에 대구소방본부(8개)와 충북소방본부(12개) 산하 20개 소방서에서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119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스템시범운영 중 동 지역에서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평가하고 이송하게 되며,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은 본인이 출동한 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그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소방청은 시범운영 후 응급의학 전문단체와 협력해 운영 전·후 구급활동과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여 지침을 검증해,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이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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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사진>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연합뉴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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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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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比 딸락주 교류 MOU체결공동추진, 사진> 완도군은 농어업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신우철 완도군수, 허궁희 군의회의장 2명과 필리핀교민이며,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딸락주 공무원이며, 필리핀 이사벨라주 공무원이라는 김혁씨 등 회사관계자 일행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와 농어업분야 교류 협정 및 우호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완도군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필리핀 교민이며, 딸락주와 이사벨라주 공무원이라는 김혁씨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지역은 앞으로 다양한 우호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번영을 꾀하고 농업, 어업, 경제, 문화,교육, 행정, 문화예술, 농어업기술 전수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펼쳐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에따라 두지역은 조만간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인사들이 완도군 상호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인구 약5만 여명)과 딸락주 정부(인구 약250만명)는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파견지원 및 농어업분야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각 분야의 우호교류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상호 방문시 편의 제공과 유관 기관 및 민간부문의 협력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농·어번기가 되면 전복, 해조류 양식어가와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 어업종사자 근로자 파견 지원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다져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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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