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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인생2막, 귀농귀촌으로 꿈과 희망을김덕만/ 본지칼럼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열린 한 귀농귀촌창업박람회에서 내방객 5천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의향 설문을 해 봤더니 50대가 3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순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순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 중에는 귀농(68.7%)이 귀촌(31%)보다 많았다. 관심 농작물은 특용작물과 과수 원예 등의 순이었다. 문경시가 최근 관내로 귀농귀촌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비슷하다. 연령대는 50~60대가 61%를 차지했고, 귀농 전 거주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60%에 달했다. 실제로 귀농귀촌 인구도 최근 들어 급증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귀농귀촌 가구는 3만 2천호에 이어 지난해는 4만호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880가구에서 2009년 4천 가구로 늘어난 이후 더욱 급증하는 추이를 알 수 있다. 이같은 추이는 정부가 귀농귀촌 정책 방향과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다. 귀농귀촌인들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귀농귀촌시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귀농귀촌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귀농을 준비 중인 도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개설한 서울 양재역(4번 출구) 인근 소재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설립한 국가기관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중앙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상담과 교육을 하면서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귀농귀촌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콜센터(1899-9097)에서는 금융지원제도 및 농지구입 빈집정보 등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이에 대한 답변은 10여명의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서도 순번제로 파견 온 공직자들이 이곳에서 지원제도에 대해 연중 내내 설명해 주고 있다. 올해 새로 선보인 ‘귀농닥터’제는 일종의 귀농멘토제도로, 성공한 선배귀농인과 연계해 농촌정착과 영농에 대해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접수순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인근 광역 시도 단위의 농업기술원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국에는 약 200 여개소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이 기술센터에는 대개 상설 귀농귀촌팀 부서가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빈집정보에서부터 농사정보 영농교육 등을 안내한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이같은 정보자료나 상담 등을 일정기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박람회 참관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와 시도지방정부가 국비로 공동 개최하는 국내 최대 박람회가 주목된다. 오는 6월 5일부터 3일간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리는 ‘2015귀농귀촌창업박람회’는 농촌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는 도시민들을 위한 최대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밖에도 창원(4월) 부산(11월) 등지에서 개최되는 전국 권역별 박람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담과 정보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흔히들 경험한 만큼 앞서간다는 말이 있다. 귀농이나 귀촌도 결정하기 전에 지원센터와 귀농선배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과 땅을 구입하기 전에 4~5년간 예비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급해도 사계절을 체험할수 있는 1년만이라도 지내보고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곧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끝> 김덕만 칼럼인은 <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 전 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 /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 /KT(한국통신) 4년 /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현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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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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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4주년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4주년 발행인 인사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도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石泉 김용환 발행인 “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4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출향인 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14년간을 되돌아 보면, 그동안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유치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4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 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에 모두 제공 해주며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해결토록 했으며,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직접만나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하여 카페리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현지실사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아 지금의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와 공동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하여 장애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5대 완도군의회에서 재정자립도 13%의 열악한 완도군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완도개발공사 설립 제정 조례를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사항을, 최근 본지에서 강력 보도해 제6대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토록 주민여론을 전해 박삼재 군의회 의장과 조인호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100만원기부, 지난10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모형범선 전달, 군외면노인회관에 35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전국지역신문협회 모금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관내 65세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없이, 아픈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본지는 지난 14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 출연/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 초청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매년 청산면민의 날 행사 및 군외면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하여 지역민들의 한마당행사를 후원해오며 축하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군외면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고 청산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일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켐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도 어업인들의 다시마양식장에 준설토 운반선의 준설토 투하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고 청산도 상산포양식장 현지에 나가 다시마피해양식장을 촬영 보도하는 등 신속한 독점보도로 관계회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어업인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피해보상에 앞장섰습니다. 이어 청산도 여서항 불법 폐기물매립으로 인한 여서도주민 피해상황을 신속 보도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주민들과 1억여원에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특히 지난 2010년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보도사진 전시회”를 열어 본 발행인(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신문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창간14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완도를 사랑하는 모임의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기 운동에 동참 서명한 완도군민 32,000여명의 고귀한 정성을 받들어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독자, 향우,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4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며 주민들을 위해 고민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014년 월 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발행인(대표기자) 石泉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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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전라남도, 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및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의 해남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본지는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해남군 감사결과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편집자> 해남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2,819백만원 - 회수 105, 추징 301, 감액 806, 재시공 1,607 ❍ 신분상 조치 : 77명(징계 3, 훈계 62, 감리경고․주의 1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해남군 ○○면사무소 ○○○(농업6급)는 해남군에서 2008년부터 매년 2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전국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로부터 ‘11년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해외연수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1,79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중국을 공무국외여행 하였음. □ 공무원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 해남군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성과와 무관한 2011 명량대첩축제 유공개인표창(도지사) 및 2012년 통합방위태세확립 우수기관 표창(사단장) 수상 담당, 담당자 등 총 4명에게 0.1~0.2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음. □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한 후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6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5,45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특히 최근 2년간(2011년, 2012년) 관내 14개 읍·면 559개소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비 4,138백만원 중 7.4%인 306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국·도비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정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정산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 □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지연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소홀 ❍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안)을 2010.12.30. 통보하였으나 2013.9.13.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2013.6.1.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54개소 중 2011년 20개소, 2012년도에는 21개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개발사업 인․허가 후 생태계 훼손면적과 토지용도별 훼손면적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에서는 7개사업장의 개간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도 징수기관인 전라남도에 5~ 33개월이 지나도록 통보를 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297백만원 부과 □ 공공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 ❍「농지법」및「산지 관리법」에 의거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09. 3. 24.에 착공한 계곡 황죽~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7개의 공공사업에 농지와 산지 230,658㎡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도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소홀 ❍ 해남군 환경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198건에 대한 과태료 35,65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미납 과태료 총 3,927건 695,019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데도 징수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음.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효율 유류절감 장치사업 일환으로 “레이다반사기”를 지원받은 어선7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어선을 매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레이다반사기 : 해상에서 레이더파 반사를 크게하기 위해 소형어선에 지원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소홀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화산상마 방파제시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2,501㎡)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소홀히 함. □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소홀 ❍「어촌․어항법」제7조에 의거 해남군에서는 화산권역 10개 어촌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 3. 31 화산권역 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11~’13, 1개소, 50억원)을 수립함 * 1개소(구성리)에 집중지원 계획 ❍ 그러나 화산권역 지원을 받지 못한 전 어촌계 반대로 2011. 11. 29.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재실시하여 사업지구가 6개 어촌계로 확정되면서 용역비(14백만원)가 낭비, 사업지연으로 ‘14년도 관련 사업비 670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전라남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음. □ 내수면 어도설치 협의 소홀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에 의거 하천에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어도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설치하려는 어도 등이 해당하천에 서식하는 어류환경에 적합한 지를 협의 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 없이 마산면 안정리 등 4개소에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어도(돌붙임계단식)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2. 재무행정분야 □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이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 7.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한 ○○개발 등 2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2013. 9. 13. 감사일 현재까지 목포시와 곡성군에서 3건 30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해남․송지 정수장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직접생산여부 확인 등 수의계약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106백만원)”를 ○○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와 2012. 4. 9. 수의계약 하면서, 동 업체는 계약 체결일에 직접생산확인서(약품투입기, 모터펌프)인증이 취소된 업체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사용된 직접생산확인서(유효기간 : 2012. 7. 21.)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 안내판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내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가 도내에 108개나 존재하고, 경쟁입찰로 발주하면 낙찰율 84.995%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 해남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이고,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안내판 관급자재 구입(357백만원, 낙찰율 88%)”계약을 2013. 3. 14. 특정업체(○○기획&○○)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시설공사 일괄 하도급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성화아파트~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91백만원)”을 도급받은 (유)○○종합건설로부터 ‘13. 7. 9. 하도급 계약 체결내용을 통보받은 후 검토결과 일괄 하도급(81.58%) 의혹이 있어 원도급자에게 ’13. 7. 10.일경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보완 요청한 후, ’13. 9. 10.까지 해남군에 보완통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일괄 하도급 의혹을 묵인 하였음. ※ (유)○○종합건설(대표 ○○○)에서 ‘13. 9. 11. 감사기간 중에 해남군에 하도급 변경(81.58% → 50%) 계약체결 사항을 통보하였음. □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805백만원)”등 5건의 공사 시공자인 ○○개발(주)(대표이사 ○○○) 등 4개사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혹한기간이 아니어서 시공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총 42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미부과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송호항 건설사업(1차, 2차) 40일지연 38백만원 미부과 등 □「실증시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374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도급사인 (주)○○(대표이사 ○○○)에서 준공기한 1일 전인 2013. 2. 13.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검토를 하지 않고, 2. 14. 사업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 지연(7일)배상금 2,618천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급사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마을회관 신축 보조사업 계약업무 관리감독 소홀 ❍ 해남군 지역개발과에서는 2012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황산 ○○ 마을회관 신축공사(66백만원)”등 총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 마을대표(이장)에게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동 사항을 교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음. □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 해남군에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위배하여 포괄사업비 일부를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계획수립․공고 및 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전년도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집행하였음 ※ ‘11년 : 20건, 333백만원, ‘12년 : 20건, 337백만원, ’13년 : 12건, 267백만원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입조치 소홀 ❍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1. 1월부터 2013. 8월까지 수납된 부당이득금 32백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 ☞ 세입조치 : 3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등에 의하면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전기공사의 경우 전자견적입찰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2년도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전기공사 59백만원)을 추진하면서 2건으로 나누어 2개의 회사와 1인 견적에 의해 부당하게 수의계약(낙찰율 100%)을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 낙찰율 87.745%대비 6,92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2 명량대첩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부적정 ❍ 2012년 명량대첩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행사와 연관성이 없고 역할도 미비한 ○○문화원에 보조금 80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였음. ❍ 그 결과 해남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간담회 식비 1,000천원 등 총 8건 3,17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 재정부담 가능단체 소속 근로자 위탁교육 등록금 지원 부적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예규)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대상자는 지방재정 및 지원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해남군에서는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학과 등 위탁교육 대상자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해남교육청, 해남선관위) 또는 단위농협(황산․화원농협) 소속 근로자의 등록금을 지원하였음. ※ ‘10년 : 12명, 18백만원, ‘11년 : 22명, 33백만원, ’12년 : 14명, 21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공룡박물관 탐방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5건 11백만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 ☞ 채주반환 : 11백만원(○○실업 등 4개 법인) 3. 기술행정분야 □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4. 7. ○○개발(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6,983백만원)을 맺어 2017. 4. 4.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 기본계획 수립된 어선 상시 입출항을 위한 준설 공종을 제외시켜 간조 시 어선 입출항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계획과 다르게 실시설계 ❍ 신공법, 특허공법 적용은 건설기술 심의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없이 CGS(기초), 석문소파블럭(해수 소통), 매블럭(항내 정온유지)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연약지반개량공사(CGS공법)시 시험시공과 수중지층 상태가 설계도면과 다른데도 검토 없이 사업시행 ⇨ 공사감독 소홀 ❍ 북방파제(L=160m) 종점 제두부 횡방향 균열발생(B= 5~8㎝, 17㎝ 침하)하여 침하 진행 중 ⇨ 재시공 185,898천원 ❍ 사석(6,444㎥) 및 피복석(2,806㎥) 운반은 해남 현산면 만안리(27㎞)에서 재료가 생산되는데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해상운반(42㎞)으로 계획 ⇨ 감 액 118,470천원 ▶ 재정상 조치 304백만원(감액 118, 재시공 186) □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2012. 6. 25. ○○토건(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287백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26. 공사 중지 중에 있는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식재된 서양측백 3,582주 가운데 2,865주(80%)가 설계(H2.5×W0.8)와 다르게 규격미달의 수목(H1.8~2.3 × W0.5~0.6)식재 ⇨ 재시공 306,594천원 ❍ 보차도경계석 147m, 도로경계석 495m, 녹지경계석 163m을 시공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합판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조잡시공 ⇨ 재 시 공 15,772천원 ❍ 총사업비 3,146백만원 중 전체공정의 17%인 543백만원의 잔여공정이 남았는데도 한여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준공 4일전에 공사중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위반 ▶ 재정상 조치 322백만원(재시공 322)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 18호선 등 11개 노선 127.1㎞에 가로수 2,297주를 식재하면서 5개 노선 1,248주에 대해「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재 ❍ 식재위치도 도로 길어깨로부터 평균 1.0m 이격하여 식재 □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계상 ❍ ‘09. 7. 20. ○○글로벌(주)(대표 ○○○)와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금액 : 12,899백만원, 준공예정 : ’14.7.29.) 계약 ❍ 북평지구C라인 등 2개지구 70m에 대하여 고가의 비굴착 추진이 어려워 저가의 굴착(OPEN)공법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변경 미 조치 (감액 195,908천원), 아스팔트포장 깨기량은 3,735㎥가 적정하나 306㎥ 많은 4,041㎥로, 산이 송수관로 등 4지구 터파기량 9,072㎥에 대하여 사토거리는 4.5㎞가 적정하나 2.5㎞ 많은 7.0㎞ 반영(감액 16,247천원), 일반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서표시, 차광망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로 집행(회수 3,790천원) ▶ 재정상 조치 215백만원(감액 212, 회수 3) □ 화원 송촌재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 ‘11. 3. 24. (주)○○건설(대표○○○)과 “화원 송촌제 보강개발사업”(금액 2,919백만원, 준공예정 : ’14.9.24) 계약 ❍ 절토면 고르기는(272㎥) 발파암 흙깍기 시 반영되었는데도 별도로 절토면고르기 반영(토사 2,110㎡, 풍화암 1,488㎡, 연암 1,089㎡) (감액 26,522천원), 평떼 (1,026㎡)식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꼬치제작 및 설치 품을 제외하도록 2008년도에 개정되었는데도 적용(감액 710천원). ▶ 재정상 조치 28백만원(감액 27, 회수 1)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친환경농산과 소관부처 전라남도(농업정책과)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 2 개 요 ▢ 현 황 ○ 농림사업의 중복․편중지원 최소화를 위해 2012년 전라남도에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 최근 10년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및 세대원 정보(주민번호 포함)를 파악 전산 입력 중에 있음. ▢ 문제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 2014년 8. 7.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됨.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아울러 기 수집된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경우 법 시행 후(2014. 8. 7.) 2년 이내 파기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전라남도에서 구축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기대효과 ○ 농림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농림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인의치 업무담당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 부여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보건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개 요 ▢ 현 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 문제점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공포털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적정 대상자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복지과 협조 공문을 통한 회보로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며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시 업무담당자가 업무관련 조회 권한을 부여받아 즉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을 부여받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업무 추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제도 개선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주민복지과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기관명 : 전라남도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개 요 ▢ 현 황 ○ 해남군 경로당 개소수 : 562개소(2013. 9. 11일 현재) ○ 보조금 지원 규모 : 5개사업 / 1,746,846천원 사업별 구 분 운 영 비 난방비 냉방비 중식비 정 부 양곡지원 예산액 1,083,960천원 209,625천원 58,000천원 192,400천원 202,861천원 지 원 기준액 마을경로당 80,00원 개소당 1,500천원 개소당 100천원 개소당 월800천원 연 7포 재원별 도+비 국+도+비 도+비 군 국+도+군 ▢ 문제점 1. 보조금 지원 문제점 ○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특별난방비, 하절기 냉방비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3개 사업 모두 경로당 운영비적 성격 ○ 대부분 경로당에서 전기보일러를 설치사용 난방비를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 냉방비도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사업별 보조금 지출현황 구분 어려움 ○ 사업별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재원별로 집행과 정산이 어려움 ○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각 사업별 별도계정으로 3개 ~ 4개의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보조금 집행 많은 어려움 호소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사실상 불가) 2. 보조금 정산서 담당공무원 작성대행 ○ 경로당은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보통 75세 전․후 연령으로 보조금 지출 각종 장부정리 및 영수증 구비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담당공무원 정산서 작성대행(전국적인 현상임) ○ 보조금 정산시 읍면 담당공무원 1명이 최대 50개소까지 보조금 정산서 작성대행으로 업무과다 어려움 호소 3. 경로당 운영의 특수성 간과 ○ 해남군의 경우 2013년 8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6%(약 2만명)가 노인인구 ○ 노인인구 2만명 중 독거노인이 약 7,000명(30%)으로 주간에는 대부분 마을경로당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처럼 운영 ▢ 개선방안 1. 경로당 운영 보조금 통합지원 - 유사한 성격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 사업별로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어 보조금 정산시 재원별 집행잔액 산출이 매우 어려워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3개 사업 통합지원이 절실함. 2 .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지원 ­ 대부분 경로당 시설장(노인회장)이 고령자로 보조금 정산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 경로당은 시설형태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이 사회복지보조 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 검토 필요 기대효과 ○ 경로당 운영 보조금 3개 사업 통합지원으로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확보 ○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형태와 예산지원 통계목 일치로 통일화 □ 수범사례 1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태풍 피해 예방과 예산절감 ○ 조속한 정상화로 관광객 불편해소, 수입 감소 및 인명피해 예방 □ 추진방침 ○ 캠핑장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태풍피해 최소화 ○ 관광시설 관리에 능동적인 대처로 관광산업 계속성․안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캐러밴 이탈․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공사 - 캐러밴 전․후, 좌․우에 수평으로 맞춤 구조물 설치 - 해안가 염기로 철재 지지대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텐인레스 구조물 설치 - 돌출되지 않은 구조물 설치로 이용객 사고 위험요소 제거 □ 주요성과 ○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인해 태풍피해 복구비 절감 - 전도 방지 고정 공사 사업비(총 10대) : 9,788천원 ※ 가사, 캐러밴 전도시(완파시) 1대당 복구비 : 약 3~5억원 ○ 캐러밴 전도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오토캠핑장 정상 운영 유지 ○ 캐러밴 이용객 인명피해 예방 및 이용료 수입 감소 차단 ○ 관광 인프라 관리 극대화로 우리군 관광 콘텐츠 신뢰도 격상 <담당자 :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지방공업7급 김태범> 2 민원처리기간 임박 민원 사전예고 민원업무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로써 처리 기간이 임박하여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하여 매일 사전예고 공문 발송 □ 추진방침 ○ 2013년 3월 2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해 사전예고 공문 발송 ○ 공문을 받은 업무담당자들이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 추진실적 ○ 2013년 3월 21일부터 매일 해당 실과소, 읍․면에 사전예고 공문 발송 ○ 매월 초, 전월에 처리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법 모색 □ 주요성과 ○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11년 59건, 2012년도 53건, 2013년 9월 10일 현재 5건으로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향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2011년 39%, 2012년 40.7%, 2013년 9월 10일 현재 64.3%로 급격히 단축 <담당자 : 종합민원과 지방행정8급 윤경> 3 2012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포상금 활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2012년도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 결과 230개 기초 자치 단체 중 “군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600만원의 포상금수령 □ 추진방침 ○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포상금 활용 취지를 살려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전 직원 청렴도 향상에 활용 □ 추진실적 ○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5백만원) - 대상 : 해남 군 거주 소아암 환자 민지인 등 5명 - 내용 : 1인당 1백만원 지원 ○ 창의·청렴도 향상 한마음 워크숍 추진(장성군 청렴프로그램 참여) - 기간 : 1기(5.14. ~ 5.15.), 2기(5.21. ~ 5.22.) - 대상 : 보건소 직원(82명) - 장소 :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등 - 내용 : 청렴교육, 군수 특강, 문화탐방 등 □ 주요성과 ○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미담사례로 언론 소개(7건) ○ 전 직원 한마음 청렴 워크숍을 통해 청렴 및 친절 의식 고양 ○ 직원 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통한 한마음 의식 고취 <담당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7급 박영미> 4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3.0 ∼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사업 추진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 수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 194가구/서비스연계 610건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 형성 - 읍·면, 보건소와의 공동방문 : 월 1회 이상 - 방문형복지서비스 사업기관간 연계회의체 운영 : 분기별 1회 - 방문형복지사업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실시 : 1회 100명 - 4개 지역신문과 협력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연재코너 운영 : 월 2회 ○ 통합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교수, 교육기관, 민간복지 기관 등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 추진 : 월 2회 이상 ○ 적극적인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 - 이랜드복지재단 등 20여개 민간자원 연계 : 26건 3,500만원 상당 - 지역연계모금 및 나눔운동 전개 ○ 원활한 통합사례관리 및 상시연계 가능한 자원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실시 : 연중 계속 □ 주요성과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에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 하여 위기상황 해소 ○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복지자원 공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담당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8급 천연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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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구조협회 구명정 무상양여완도해경, 해양구조협회 구명정 무상양여 국가 예산 절감, 효율적 장비관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6일 해양구조협회 남부지부 완도지구대에 구명정을 무상양여 하였다고 밝혔다. 관내 유관기관 및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무상양여를 통해 재활용함으로써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불용품(활용가능품)을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이다. 완도해경은 이번 구명정 무상양여를 통하여 해양구조협회 완도구조대가 2014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기간 해양경찰과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과 선진화된 구난체계를 장착시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 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도해경은 앞으로도 불용품(활용가능품)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가 예산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한다. 한편, 무상양여 물품은 매각 또는 재 양여가 불가능하며 용도 외 사용 시 반납처리 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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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지원 호평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지원 호평 행사장 접근로 정비 및 길 안내,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군은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방문객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설물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편의 제공에 적극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전남도와 협력하여 고속도로 10, 12, 15호선에 대형표지판 12개소, 국도 13, 77호선 분기점에 안내표지팜 50개소, 주요 접근 도로에 행사장 길안내 현수막 350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은 광주, 전남,북 국도 상 도로전광표지판(VMS) 44개소에 5월 11일까지 두 달 동안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안내문구를 표출하여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완도의 주요 진입로인 국도13호선과 국도 1, 2호선의 차선도색,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박람회 개막일인 4월 11일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박람회 기간동안 노면청소 및 국도변 경관 정비,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펼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유성용 청장은 '호남지역 발전을 이끄는 국가기관으로써 도로환경 개선 및 관람객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완도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조류 박람회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방문차량을 시내 주요 환승주차장으로 유도하여 10여분 간격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 박람회장까지 5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범지원협의회 강태종 사무총장은 '광주시외버스터미널과 목포역 등 대도시권과 완도를 운행하는 금호고속 시외버스를 증회 운행할 계획이므로 관람객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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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결정 [청해진신문]2011.10.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주문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2.25.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재결했다. ▶지난 2011.2.25.피청구인(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에도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긴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는 정보대상기관이라고 결정났다.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제하[청해진신문2011.09.20자]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중략- 위 보도와 같이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국회의원에게 드러난 것처럼 충격속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우기던 전남지역본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다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원문을 독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단독 공개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 2011-11505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청 구 인 : ○ ○○(시민일보 전국부 호남 취재본부)피청구인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심판청구일 : 2011. 5. 16.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 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②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③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1. 3.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전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앙일간언론사의 언론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연합뉴스와 TV 등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알려져 영업상 보장되어야 할 비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함에도 영업상 비밀이라고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등이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단체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축협의 정보공개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08. 8.22.선고 2008누212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이아니다. <본안에 대한 주장>가. 설령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경우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실익이 없는 사항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자금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자금회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조합의 금융거래내역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해남화원농협의 용역계약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해남 화원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별개의 법인으로서 해당 농협의 경영상 생산되는 일체의 문서는 각각의 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해남화원농협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거나 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중앙회 감사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농업협동조합법」제143조제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에 따라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문서는 감사관련 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43조, 제1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우편물등기종적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1. 3. 2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5. 16. 이 사건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 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0. 3. 19.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성 선거 등의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전남 지역 농협 3곳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금 회수 등 제재를 받았고, 조합장이 2008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된 해남화원농협으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등 38억원을 회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1. 7.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는 농협중앙회 본부 회원지원부에서 2010. 3. 15. 각 지역본부 등에 보낸 ‘중앙회 신규 지원제한조합 통보‘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문에는 2010년 -2차 회원조합지원제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회 지원 제한 신규 편입조합을 통보한다는 내용과 대상조합 및 사유, 지원제한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한 해남화원농협의 조합지원자금 회수정보 외에도 다른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남화원조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언급된 선거분류 및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조합지원자금 회수를 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인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과 수의계약금액 제한’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계약사무처리준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우편물 등기종적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가 2011. 7. 20.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등기번호: 1126803947637)송부하였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김00이 2011.7. 21.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43제조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이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 제143조, 제146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고,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는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회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우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상법」에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 중 ㉱, ㉳, ㉴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 ㉳, ㉴ 정보의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 정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로 청구인이 2011. 5. 16.자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제한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에 답변서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했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1. 7. 21.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이미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구체적인 관련 공문서 일체, ㉯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는지 구체적인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로 ①번 정보에서 말하는 구체적 내역은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 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는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규정을 청구한 ㉰정보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결과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심판비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1년 10월 25일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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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 발행인 인사말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石泉 김용환 발행인 그리고 건강의 섬 완도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국회의원님과 김종식 완도군수님, 송주호, 서정창 도의원님, 박삼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완도경찰서 한재숙 서장님, 완도해양경찰서 양동신 서장님, 이인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 회장님, 김충식 노인회장님, 이도심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님, 천양숙 여성단체 회장님, 김병남 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님과 시간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으로 오늘 우수공무원 표창패를 받으신 완도경찰서 정광호 님, 완도해양경찰서 박용철 님, 완도군청 김선하 님 등과, 공로패를 받으신 완도군의회 박삼재 의장님, 완도군등산연합회 백영팔 회장님, 장보고마트 이병주 사장님 등과, 감사패를 받으신 인기가수 정현 님에게 독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는 청해진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출향인 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11년간을 되돌아 보면, 그동안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유치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4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 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에 모두 제공 해주며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해결토록 했으며,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직접만나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하여 카페리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현지실사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아 지금의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이의식 목사)와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5대 완도군의회에서 재정자립도 13%의 열악한 완도군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완도개발공사 설립 제정 조례를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사항을, 최근 본지에서 강력 보도해 제6대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토록 주민여론을 전해 박삼재 군의회 의장과 조인호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100만원기부, 지난10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모형범선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전국지역신문협회 모금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관내 65세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없이, 아픈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본지는 지난 11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 출연/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 초청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010년 군외면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켐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를 열어 본 발행인(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신문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창간11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완도를 사랑하는 모임의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기 운동에 동참 서명한 완도군민 32,000여명의 고귀한 정성을 받들어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전개할 계획입니다. 독자, 향우,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1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며 주민들을 위해 고민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011년7월14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청해진 신문-발행인(대표기자)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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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전라남도 감사결과 공개-완도군 이럴수 가?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공개-완도군 총 87건 지적에 재정상 조치 8억9천6백만원, 58명 신분상 조치 사진 킥복싱-울상 전라남도는 2010년도 종합감사결과를 12월8일 전격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완도군은 총 87건 지적에 재정상 조치 8억9천6백만원 및 5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불명예스런 결과로 인해 향후 대책마련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60세)는 군수를 비롯한 간부직 등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점 등 각종평가 상사업비 수상에 좋은 성과를 거둔반면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전라남도 감사로 밝혀졌다며 부패방지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石泉>(다음은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공개 원문을 본지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다.)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1210 <감사결과 공개 원문> 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공개 완 도 군 감 사 결 과 ❍ 총 지적건수 : 87건(행정처분 53, 현지처분 34) ❍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및 개선 40, 주의 47) ❍ 재정상 조치 : 8억9천6백만원. - 회수 39, 추징 28, 감액 671, 재시공 158 ❍ 신분상 조치 : 58명(경징계 4, 훈계 51, 감리문책 3) ❍ 제도개선 : 7건 ❍ 우수․수범사례 : 5건 완 도 군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직무관련업체 부담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금전, 사례, 향응수수를 할 수 없음에도 ❍ 직무와 관련있는 기관단체(개발공사, ◊◊카드)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소속공무원 3명이 국외여행을 실시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기관(개발공사, ◊◊카드)으로부터 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소속공무원 3명이 국외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을 부당하게 허가하였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는 보조사업의 적정성, 자기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지원하고, 집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함이 원칙임 ❍ 완도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 및 집행결과를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하여 부적정한 정산 초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및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의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증빙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해야 함’에도(다만 예외적으로 3만 원이하는 간이영수증 인정) - 완도군 ○○○○○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완도군 △△연합회)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 심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파견공무원 별도정원 승인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및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파견 할 수 있고,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도의 승인사항임 ❍ 완도군은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을 파견중임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는 ‘자치단체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 행정△급 ○○○(‘07.12.26 ~ ’09.12.26), 행정△급 ○○○(‘10.1.4 ~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하수도법」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일원화 되어 시군 조례에 의거 단위단가를 공고(고시)하고 부과해야 함 ❍ 완도군은 2008. 4.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는 했으나 종전 조례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여 2009년에 적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2,964천원이 아닌 88,074천원을 부과하여 444,890천원의 세입 손실 초래. - 「하수도법령」개정 및 환경부 하수도조례 개정 준칙에 의하여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문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의회 의결 후 2008. 1. 2. 공포하고 2008. 3. 11. 완도읍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하였음. - 종전조례에서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한 금액과 오수처리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였던것을 개정조례에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일원화하였음. - 또한, 개정조례에서는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 3. 11. 완도읍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2008. 4. 2.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를 하면서, 2008. 1. 2. 개정된 「완도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종전조례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규격별 가격표를 만들어 공고하고 이를 적용하여 2009년도에 5건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음. - 이에 따라, 개정조례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였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2,964천원 보다 444,890천원이 적은 88,074천원으로 부과함으로 인해, 444,890천원의 세입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숙박시설(펜션) 건축허가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부적정 ❍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제한됨에도 ‘06년 완도읍 ○○리 ***-*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12동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현재 숙박시설(펜션) 로 이용되고 있음. ❍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불허됨에도 건축허가 당시 단독주택으로 신청했다는 사유로 적법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불법 숙박시설(펜션)을 묵인 ❍ ‘08년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한 완도읍 ○○리 ‘△△△△민박’ 및 ‘△△△△ 펜션민박’은 6개동만 지정되었으나 실제 12개 동을 운영하고 있어 8개동은 무허가 숙박업영업을 하고 있음. 가. 숙박시설(펜션) 운영목적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부적정 - 완도군에서는 2006년도에 자연녹지지역인 완도읍 ○○리 ***-*번지 일원에 대하여 위중환 등 5명에게 각각 단독주택 12동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현재 완공되어 숙박시설(펜션)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17〕 및 「완도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펜션은 숙박시설의 일종임. -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고, 민원인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중 일부는 단독주택 규모 이상이고, 사실상 숙박업(펜션) 영업을 목적으로 숙박시설(펜션) 건축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도 완도군은 예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없이 단지 서류상 단독주택 용도로 각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되었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건축허가(신고) 처리하였음. - 결과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불법 숙박시설(펜션)이 건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나.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및 무허가 숙박시설(펜션) 관리감독 부적정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은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미만임.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6. 3월부터 2010. 7. 1.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총 172개소를 지정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가 주택 연면적 230㎡를 초과한 7개소에 대하여 부당하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 - 또, 2008. 3. 27., 2008. 5. 13. 각각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한 완도읍 ○○리 ***-*번지 일원 “△△△△민박”, “△△△△ 펜션민박”의 경우 총 2개동 6개의 객실에 대해서만 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2개동(건축허가상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하나의 숙박시설(펜션)단지로 통합하여 1명이 숙박업(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나머지 8개동의 건축물은 현재 무허가 숙박업 영업을 하고 당초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용도를 변경하여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허가로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무허가 숙박시설(팬션)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해신 드라마세트장(청해포구, 신라방) 관리 부적정 ❍ 총사업비 150억원(KBS 10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입하여 완도읍 △△리 및 ▽▽면 ◇◇리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청해포구’ 및 ‘신라방’을 설치하였음. ❍ ‘청해포구’ 건물 54동은 2005. 12. 14. 준공하여 2010. 2. 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라방’ 건물 42동은 2005. 2. 16. 준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 ‘신라방’ 드라마세트장 운영상황이 2005년 이후 관람객이 현격하게 감소하여 09년도 운영결과 224,391천원의 적자 발생하였고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운영에 대한 개선없이 관리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음. 가. 해신 드라마세트장 건축허가 미이행 ❍ 완도군에서는 총사업비 150억원(KBS 10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자하여 2004년도~2005년도에 완도읍 대신리(소세포) 및 군외면 불목리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청해포구” 및 “신라방”을 각각 설치하였음. ❍ 드라마세트장 “청해포구”의 건물 54동은 2005. 12. 14. 준공되어 2010. 2. 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라방”의 건물 42동은 2005. 2. 16. 준공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 「건축법」제11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무허가로 사용 중에 있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나. 해신 드라마세트장(신라방) 관리 부적정 - 완도군에서는 ▽▽면 ◇◇리 681-1번지 일원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신라방”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 완도○○○훈련원장과 2004. 7. 12. 협약을 체결하여 원불교 완도○○○훈련원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완도군은 건축물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갖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세트장 관람료 수입금은 각각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음 - 드라마세트장 운영관리상황을 보면, 관광객 수는 2005년도에 881,101명에서 2009년도에 68,608명으로 4년 사이에 관람객수가 92.2%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57,006명으로 예상되어 현격하게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총 입장료 수입 등도 2005년도에 136,199천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56,386천원으로 79,813천원이 줄었음. - 또 2009년도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보면, 완도군 수입액은 31,393천원(입장료 수입 28,193 - 50%분, 사용료 3,200)이나 지출액은 255,784천원(인건비 81,570 - 5명분, 시설비 174,214)으로 “신라방”의 연간 적자액은 224,391천원임.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액이 감소하여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설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입장료 징수 및 드라마세트장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드라마세트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 ❍ 완도군 민원봉사과는 해삼 종묘배양장 및 해조류 간이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민원을 처리하면서 동 지역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9,820㎡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됨에도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08. 5. 19.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함.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재25조의2, 제2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중 농림지역에서는 사업계획면적이 7,500㎡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됨. ❍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의 해삼 종묘배양장 및 해조류 간이가공시설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민원을 처리하면서, 동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9,820㎡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2008. 5. 19.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하였음.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부당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기준중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구성원 5인 이상, 출자금 총액 1억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2009년에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2개 영농법인(○○한우, △△한우)에게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176백만원을 지원. - 「농림사업실시규정」제46조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완도군이 2009년에 보조금을 지원한 ○○한우영농조합법인과 △△한우영농조합법인은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명목으로 보조금 176백만원을 지원함.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08년 완도군 ○○면에 보조금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웰컴센터, 컨설팅, 소공원 조성,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 웰컴센터(2층 169.7㎡)를 ○○건설과 140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 후 완도군은 정산검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공사계약 이행서류가 미비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준공검사 미이행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공정과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 - ‘08년도에 완도군 ○○면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보조금 200백만 원을 지원하여 웰컴센터, 컨설팅, 소공원 조성,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 추진하였음. - ○○면 ▽▽리에 설치한 웰컴센터(2층 169.7㎡)의 경우 ◇◇건설(주)과 140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약 이행서류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도 예치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은행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공정률과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 - 아울러,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후 사업계획의 변경은 당해마을에서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표 및 의장등록을 홍보물제작으로 군수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함.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 소홀 ❍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는 외지인이 10,000㎡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음. ❍ 완도군 ○○면 △△리 256번지 전 618㎡의 경우 소유자(목포시 ▽▽동 ○○○)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현지 농업인(○○면 △△리 ◇◇◇)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필지 10,053㎡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음 - 2008. 9. 1~11. 30(90일간)사이에 관내 농지소유자 총 3,367명 3,873천㎡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처분 의무통지 대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으나, - 완도군 관내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임대 및 사용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완도군 ○○면 △△리 ***번지 전 618㎡의 경우, 소유자인 목포시 ▽▽동 ○○○ 직접 경작하지 않고 ○○면 △△리 ◇◇◇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필지 10,053㎡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음. - 그런데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처분대상농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부적정 ❍ 2008년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건평 251.52㎡의 흑염소 가공공장을 ○○면 △△리에 설치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1층 일부는 식품소매점, 2층 일부는 주택으로 조성되어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 ‘08년도에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사무실, 가공실, 창고 및 부대시설, 제품생산설비, 냉장․냉동시설, 운반시설 등을 갖춘 흑염소 가공공장을 완도군 ○○면 △△리 129-1번지와 130-1번지에 2층 규모의 건평 251.52㎡로 설치 -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사업내용 중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내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위 시설물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1층의 일부는 식품소매점으로, 2층의 일부는 단독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명기되어 있어 보조금지원이 제외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음 방역약품 선정 및 구입방법 부적정 ❍ ‘08~’10 3년간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57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업체중 비교후 우수제품을 구입해야 함에도 5~6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G2B에서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투명성을 기하지 못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관내 12개 읍면에 대해 전염병예방 및 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57백만원을 집행하면서 - 완도군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업체 중 여러 제조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한 후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경리관인 보건소장이 5~6개 특정업체 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G2B에서 지정하여 3년간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유착의혹을 낳게 하는 등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기하지 못하였음.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 부적정 ❍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최근 3년간 보건사업용 의약품구입비로 558백만원을 집행하면서 보건사업용 의약품과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이 동일의약품 임에도 수의계약으로 분리구매하여 예산 낭비 초래 - 완도군에서는 3년 동안 방문보건 사업용 등 의약품 구입비로 558백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규정에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3년 평균 낙찰율 81%)구입하였으나,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의 경우는 동일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558백만원을 집행하여 보건소 낙찰율 81%로 대비 107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부적정 ❍ 관계법령 위반어선에 대해 어업정지처분을 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벌 면탈은 물론 면세유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관계법령을 위반한 선장은 해기사면허 관할 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해야 함에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대상으로 통보받은 3명을 어업정지처분만 하고 관할 해양항만청 통보를 미이행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미이행 - 「수산업법」제36조에 의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완도군에서는 2008~2009년도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3척의 어선에 대하여 각각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행정처분 면탈은 물론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면세유 공급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미요구 - 「선박직원법」제11조에 의거 5톤이상 선박의 운행을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해서는 관할 항만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완도읍 △△리 ▽▽빌라 *** ○○○ 등 3명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되었으나, 어업허가에 대해서만 어업정지 등 처분하고 위 선장이 보유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소형면허조종사)에 대하여는 관할해양항만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면허정지 각각 30일)을 요구하지 않았음. 2008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추진 소홀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완도군은 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소독제를 구입한 후 사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157,856천원을 지원 -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제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20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도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2008. 4. 14. ~ 5. 2., 동안에 구입한 양식장 소독제(9종)에 대하여 2008. 5. 28.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2008. 7. 28. 보조금을 확정․지급(사업비 157,856천원)하였음. 양식장관리선 건조발주허가 및 관리선지정 부적정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 관리선을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 어업인이 관리선을 발주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여 기준 위반 가. 양식장관리선 건조발주허가 소홀 - 「어선법」제8조에서 면허․허가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발주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읍 ▽▽리 344번지 ○○○ 등 3명이 100척 미만으로 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기 관리선을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데도 이들이 관리선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어선건조발주허가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 없이 발주허가 3건을 부당하게 처분하였음. 나. 양식장관리선 지정 부적정 - 「수산업법」제29조에서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해조류는 100척이상, 패류양식중 가두리는 1헥타이상 입어 행사자에 대해서는 1인 2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읍 ▽▽리 344번지 ○○○ 등 19명은 100척미만으로 어업권자와 행사계약을 하여 관리선을 지정받아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위 19명이 신청한 양식장관리선 지정신청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양식어장․행사계약 내용 및 기 관리선 지정여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2009년에 총 19척을 추가로 부당하게 지정하였음. 2008 저온유지 및 산지별집하장시설 사업자선정 부적정 ❍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시설의 보조금 신청자격을 어촌계, 법인, 주식회사, 어업인(협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자격요건이 아닌 가족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선정하여 보조금 4억을 지급 - 「해양 수산사업 실시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시설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신청자격을 어촌계, 법인, 주식회사, 어업인(협업)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읍 ▽▽리 607 ○○가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집하장시설(사업비 4억원)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협업구성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불비한 가족(3명, 부모․자)으로 구성된 협업체(○○바다협업)를 만들어 사업을 신청하였는데도 협업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나 검토없이 2009. 6. 18. 사업자로 선정하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확정 지급하였음. 민방위 장비 관리 소홀 ❍ 민방위 필수비축품목인 휴대용 조명등 8개(기술지원대 4, 직장대 4)를 확보해야 함에도 1개만 확보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임에도 기준수량 확보를 이유로 보관하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 완도군에서는 민방위장비 중 필수비축품목인 휴대용 조명등 8개(기술지원대 4, 직장대 4)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1개만 확보하고 7개는 미확보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지휘용앰프는 작동불량으로, 응급처치세트는 사용이 불가능 하는 등 수리 또는 폐기대상임에도 장비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고, 교통신호봉에 사용해야 할 건전지는 구입을 하지 않고 교통신호봉만 보관하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2. 재무행정분야 농기자재구입 보조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미환급 부적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해야 함에도 ❍ 부가가치세 환급금 9,579천원을 환급 받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사업자(농민) 환급액 7,341천원 및 완도군 회수액 2,238천원을 손해보는 결과 초래 -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 제7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토록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완도군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9,579천원을 환급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조사업자(농민)가 회수해야 할 7,341천원 및 보조비율에 따라 회수 조치해야 할 2,238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완도군 및 보조사업자인 농민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함. 조경공사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사유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산림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 「가고 싶은 섬 청산도 화랑포 조경공사(418,820천원)」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산림사업이 아닌 조경공사임에도 산림사업으로 해석하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완도군에서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조경공사임에도「가고 싶은 섬 △△도 ▽▽포 조경공사(사업비 418,820천원)」를 산림사업으로 확대해석하여 완도군○○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시설공사 지연 부적정 ❍ 발주기관(완도군)의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지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 완도군은 ‘09. 6. 29.「△△면 ▽▽리, 읍리 창고 리모델링공사(사업비 246,235천원)」를 ○○종합토건과 계약했으나 막연하게 설계변경을 사유로 ’09. 7. 14.이후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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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 발행인 인사말 ▲ 石泉 김용환 발행인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그리고 건강의 섬 완도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식 완도군수님 과 김영록 국회의원님, 이인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 회장님, 김충식 노인회장님, 이도심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님, 구택종 완도금일수협 조합장님, 황권칠 완도소안수협 조합장님, 박종필 강진완도축협 조합장님, 양희문 전복유통협회장님, 김병남 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님과 시간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신문 창간10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으로 오늘 우수공무원 표창패를 받으신 완도군청기획예산실 박상우 님, 완도경찰서 정보보안계장 경위 김한용 님, 완도해양경찰서 정책홍보실장 경사 강성용 님 등과, 공로패를 받으신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 이도심 님, 샤이니 밸리댄스 원장 추서연 님 등과, 감사패를 받으신 大林建設(株), 태산종합기업 대표이사 양영율 님에게 독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완도청해진 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해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전라남도 도정홍보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지역민과 출향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는 그동안 완도군청년회 황경인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홍보 및 청년회관 양도세 문제를 국세심판을 받아 경감토록 해 완도군청년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 완도군번영회 이철석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유치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4년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 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이영호 전,국회의원이 해결하였던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모두 제공 해주며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고 청산도 신흥, 진산리 다시마양식장 해양오염사고를 보도해 오염시킨 업체로 부터 주민들과 합의해 6,000여만원을 어업인 발전기금으로 수령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그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해 청산면민의 날 주민일동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또, 금당도주민들이 5개군을 거쳐서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고질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를 설득하여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금당면에서 차량등록을 하도록 해결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청원하여 보훈처로 부터28년만에 해결했습니다. 지난 1950년부터 1981년 12월까지 순직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또는 이장하지 못한 고질민원이었던 국가유공자 순직경찰관의 유해를 국가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관리토록 해결했습니다.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이의식 목사)와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5대 완도군의회에서 재정자립도 13%의 열악한 완도군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개발공사 설립 제정 조례를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사항을, 최근 본지에서 강력 보도해 제6대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토록 주민여론을 전해 박삼재 군의회 의장과 조인호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장애인협회 김현수 회장 시절에 장애인 10년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해 완도장애인협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 차관훈 군수에게 인재육성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해 감사패를 받았으며, 지난10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모형범선을 기증했습니다.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과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를 전달 격려하여 경찰서장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모금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 사업을 계속해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의 표창패를 수상했습니다. 완도군 관내 65세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없이 아픈사람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쳐 완도군노인회로 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에 노인효도관광을 주선하여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구도회 감사패 1호를 수상하고,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구도회가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 후원해, 법무부범죄예방위원 해남완도진도지역협의회로 부터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본지는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 출연/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 초청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해 격려했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가수 진주아 초청 군민위안잔치 /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산도 꽃나무심기 운동 성금으로 최근 완도군번영회 박경남 회장에게 본지발행인은 30만원을 기탁했으며,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완도쌀 먹기 켐페인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간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를 열어 본 발행인(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신문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창간10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와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29년여 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김영록 국회의원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종식 완도군수, 박경남 완도군번영회장을 비롯 다도해국립공원과 환경부에 건의 및 보도를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지역이라도 자연 훼손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해야 할 곳은 해제토록 하기위해 상황봉 도유림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토록 상황봉 도유림 국립공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토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향우,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8월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완도,해남,진도,강진 뉴스-청해진 신문-발행인(대표기자)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입력: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