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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병무상식 - 사회복무요원 안내>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사회 복무요원이 읍 면사무소인 공공기관에서 업무보조하는 것은 준공무원의 일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의 일을 보조하는 행위로 근무하는 면사무소에서 사진촬영과 보도자료에 사진첨부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을 개인의 사진저작권 운운은 잘못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입니다. ▶전남완도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명령을 지시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25번으로문의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금지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통임무>(일상업무)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긴급업무)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등. ●계급>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함. ■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개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대상>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1개월 ●복무형태>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자료제공: 병무청>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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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내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고흥군 신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의무종사기간은 현역입역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다. 신청자격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이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제외이다. 신청구비서류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군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830-6806, 6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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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운영▲ 병무청 [청해진농수산신문]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를 고용노동부 취업정보포털인 워크넷(www.work.go.kr)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 병역일터는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지원 포털사이트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병역지정업체의 채용정보를,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는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이력서를 등록한 병역의무자 정보를 제공해 취업과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병역이행과 취업을 동시에 원하는 산업기능요원 희망자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병역일터의 취업정보를 고용노동부 취업정보포털인 워크넷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를 통해 이력서를 등록한 보충역은 4,966명이며, 그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편입)한 사람은 2,767명으로 55.7%가 취업(편입)에 성공했다. 특히, 2015년 6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올해 8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유숭(22세) 씨는 “산업지원 병역일터에 이력서 작성만 해두면 연락이 와서 면접 날짜를 정할 수 있고, 채용공고를 보고 직접 골라서 지원할 수도 있어서 좋았다.”라며 “산업지원 병역일터가 병역지정업체 취업에 큰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는 병역지정업체별 채용정보 외에도 병역지정업체 검색, 이력서 등록·발송 등 구직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수기를 소개한 사례탐방, 복무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답변,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에 도움을 주고, 중소·중견기업에는 필요한 생산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 병역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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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생산 인력, 산업기능요원으로 해결하세요!!▲ 중소기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이 6.1(목)부터 시작된다.중소기업청은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이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2017년부터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의 배점을 신설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와 관련해, 6월 1일부터 2일, 오후 2시부터 5시, www.ustream.tv/channel/smba를 통해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없이 설명회사이트에 접속해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며,설명회 영상은 다시보기 가능하다.중소기업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등급 및 순위 부여 후,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을 하면, 병무청은 현장 실태조사(10월)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 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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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8년도 인원배정 관보 고시▲ 병무청 [청해진농수산신문]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인력의 2017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8년 인원배정 기준을 24일자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제조·생산 또는 연구,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산업지원인력 규모는 산업기능요원 15,000명(보충역 9,000명 포함), 전문연구요원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등 총 18,5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다.주요 고시 내용은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지속적으로 우선 배정해 현장 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중견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해 보충역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R&D 분야 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2,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를 지원하되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30일까지 중기청,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추천기관은 7월31일까지 추천등급을 정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우선 선정 및 배정대상, 추천등급, 복무관리 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대상 업체(11월) 및 배정인원(12월)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