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완도군 공무원 2명 공금횡령 실형선고

기사입력 2013.06.20 00:1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완도군 공무원 2명 공금횡령 실형선고
    1,300여만원 횡령, 전남도 감사적발 검찰에 고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완도읍사무소
    이날 최영각 재판장은 판결에 앞서 피고인 J모씨는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기소가 되었으며, C모씨는 업무는 아니지만 횡령을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C씨는 횡령사건과 관련 전혀 보고 받은 적 없다. 어떠한 지시나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전 씨는 횡령사건과 관련해 모두 인정하고, C씨가 횡령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만약, J씨가 C씨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횡령행위를 했다면 J씨는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횡령 금액 대부분을 읍사무소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특히 C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원했다며, 종합해 볼 때 C씨 지시 없이 횡령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J씨의 양형에 대해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인 범행이고, 피해액을 반환한 점과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C씨는 J씨에게 횡령범행을 저지르게 했고, 피해액 대부분의 이익을 C씨가 누렸으며, 이 재판이 있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완도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완도읍사무소에 근무한 J씨는 회계담당업무를, C씨는 읍장으로 근무하면서 읍사무소로 전도된 예산에서 발생한 이자 1,300여만원을 횡령해 사용했다가 지난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당했다.

    특히, 이번 사건 피고인 J씨는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 G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특채된 혐의로 G씨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동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1심 재판부가 G씨에게 징역 8월,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했으나, J씨는 지난해 불거진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에 열린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돈의 전달장소 및 사용처에 미흡한 진술로 뇌물 규모가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G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편,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G씨와 J씨와의 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 K모 진정인이 계속 대법원에 탄원(진정)서를 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615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