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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문화재 금연구역 4개소 추가 지정

기사입력 2021.02.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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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표지.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문화재 금연구역을 4곳 추가 지정했다.

     

    완도군은 최근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문화재 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 및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보유 시설인 고금면 수향사 청산도 백련암 관왕묘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완도군은 지난 2012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을 포함한 20곳을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계도기간 이후, 212일부터 문화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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