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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문화재 금연구역을 4곳 추가 지정했다.
완도군은 최근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문화재 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국가지정문화재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 및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보유 시설인 ▲고금면 수향사 ▲청산도 백련암 ▲관왕묘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완도군은 지난 2012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을 포함한 20곳을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계도기간 이후, 2월 12일부터 문화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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