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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무이자 자금지원 제한통보 규정 논란

기사입력 2012.01.1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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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무이자 자금지원 제한통보 규정 논란
    화원농협 무이자 기금 38억원 회수, 용역계약 자료


     [청해진신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서울 시민일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결정에 따라 최근 전남 해남군 화원농협 무이자 기금 38억원 회수내역과 용역계약 자료를 공개했으나 1년간 무이자 지원자금 제한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는 중앙회 회원조합지도규정 97조에 의거 사고 또는 사회적물의 등으로 농협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 중앙회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09년3월 조합장 선거시 선거관련 금품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선거분규로 인한 공신력실추로 2010년3월15일 지원제한을 실시했다는 것.

    지원제한 범위는 신규자금 지원중단 및 기 지원자금 회수로 2010년3월16일자로 무이자 지원자금 사업활성화 자금 4건 670백만원, 복지시설자금 1건 100백만원, 연합사업자금 1건 30백만원, 유통시설확충 자금 1건 30억원 등 총38억원을 회수하고 지원제한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인 2011년3월15일까지는 자금지원 제한, 신규 자금지원 중단, 예산 및 보조, 점포설치 지원제한, 표창 및 시상 등을 제한 한다는 공개내용이다.

    또한, 화물운송 용역계약은 중앙회 계약사무처리준칙(모범안)제37조 4호에 의거 회원조합의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은 5천만원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입찰금액은 5천만원 초과부터 하게 되어있다고 공개했다.

    농협중앙회는 신규 지원제한 조합으로 2010년3월15일 전남 해남 화원농협, 나주배원예, 신안 임자농협, 경기 양주 회천농협 등 전국에 총23개 농협을 대상으로 선거분규 및 뇌물수수, 공신력 실추 등으로 중앙회 무이자 지원자금 회수조치와 1년간 지원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해남 화원농협에 확인 결과 2010년3월16일 중앙회 7개 계좌로 38억원을 송금하였으나 2010년12월8일 만기일인 김치공장 운영자금 30억원은 당초 만기일까지 재지원한다는
    재심결과 통보에 따라 3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2010년4월8일 중앙회에서 해남 화원농협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전국에 총23개 농협을 대상으로 선거분규 및 뇌물수수, 공신력 실추 등으로 중앙회 무이자 지원자금 회수조치와 1년간 지원제한을 통보한 농협중앙회는 스스로 1년간 무이자 지원자금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회원농협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무이자 자금지원 제한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최근 밝혀져 신규 지원제한 농협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2.25. 서울 시민일보에서 피청구인(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에도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긴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최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는 정보대상기관이라고 결정났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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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1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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