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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진월면 신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기사입력 2020.0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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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말까지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
    광양시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해 온 진월면 신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구지구는 진월면 신구리 신기마을과 구동마을 일원으로 664필지, 308,677.4㎡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으며 그 중 면적증감이 있는 178필지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통지·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받은 토지는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최종 결정하고 통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적이 감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된 토지는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올해에는 광양읍 익신지구, 봉강면 봉당2지구, 옥룡면 산남1지구 3개소로 사업지구가 확대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소유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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