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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0 군민안전 보험 시행

기사입력 2020.02.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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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안전 챙기기…11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2월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등록한 군민과 외국인 3만2,000여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에서 일괄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고 강도 피해, 익사, 스쿨존 부상 등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개별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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